공유형모기지 수익공유형과 손익공유형 차이, 금리·한도 비교

생애최초·5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가 6억원 이하 아파트를 살 때 연 1.3~2.3% 고정금리로 빌리는 공유형모기지. 두 유형의 금리·한도·상환 차이와 은행 신청 방법을 정리했어요.

기준일 2026.10.07 · 출처: 보조금24(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와 공식 발표 자료
신청 조건과 기간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아래 공식 링크에서 꼭 다시 확인하세요.

핵심 요약

  • 주택도시기금이 집값 변동의 이익(또는 손익)을 나누는 대신 낮은 고정금리로 집 살 돈을 빌려주는 대출이에요.
  • 생애최초 또는 5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생애최초 7천만원) 이하가 대상이에요.
  • 수익공유형은 집값의 최대 70%·연 1.8%, 손익공유형은 최대 40%·최초 5년 1.3% 이후 2.3%이고, 둘 다 2억원 한도예요.
  • 마이홈포털에는 현재 손익공유형만 안내돼 있어, 신청 전에 은행에서 취급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해요.
  • 우리·국민·신한은행 영업점에서 신청해요.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생애최초 또는 5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생애최초 7천만원 이하). 마이홈포털 기준 만 19세 이상, 순자산 5.11억원 이하
지원 내용수익공유형: 주택가격 70%·연 1.8% / 손익공유형: 40%·최초 5년 1.3% 이후 2.3%, 모두 2억원 한도·20년
신청 기간원천 데이터상 '접수기관별 상이' — 현재 취급 여부는 공고 확인 필요
신청 방법수탁은행(우리·국민·신한) 영업점 방문
문의처국토교통부 1599-0001,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우리은행 1599-0800, 국민은행 1599-1771, 신한은행 1599-8000

공유형모기지는 어떤 대출인가요

집을 살 때 부족한 돈을 주택도시기금에서 낮은 고정금리로 빌리는 대신, 나중에 집을 팔거나 대출 만기가 되면 그동안 오른(또는 내린) 집값을 기금과 나누는 대출이에요. 이자를 덜 내는 대가로 집값 상승분 일부를 내놓는 구조라고 보면 돼요.

5년 안에 집을 팔면 조기상환수수료가 붙어요. 5년 안에 팔 계획이 있다면 수수료 부담을 먼저 따져 보세요.

수익공유형과 손익공유형 차이

구분수익공유형손익공유형
한도주택가격의 최대 70% (2억원 한도)주택가격의 최대 40% (2억원 한도)
금리연 1.8% 고정최초 5년 연 1.3%, 이후 연 2.3% 고정
기간·상환20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20년 만기일시상환
나누는 것매각·만기 시 수익을 공유매각·만기 시 이익과 손실을 함께 공유

이름처럼 수익공유형은 집값이 오른 이익을 나누고, 손익공유형은 집값이 떨어진 손실까지 함께 나눠요. 손익공유형은 매달 원금을 갚지 않고 만기에 한꺼번에 갚는 방식이라 월 부담은 작지만, 만기 때 상환 계획이 필요해요.

위 내용은 보조금24 원천 데이터 기준이에요. 2026년 10월 7일 마이홈포털에는 손익공유형만 안내돼 있어, 수익공유형은 현재 취급하지 않을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은행이나 주택도시보증공사에 꼭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주택 이력: 생애 처음 집을 사거나, 5년 이상 집이 없었던 세대주
  • 소득: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생애최초 구입자는 7천만원 이하

마이홈포털의 손익공유형 안내에는 만 19세 이상 세대주, 순자산가액 5.11억원 이하 조건이 추가로 나와 있어요. 한도도 'LTV(집값 대비 대출 비율) 70% 이내, 소득의 4.5배 이내'를 함께 적용한다고 안내돼 있어요.

예를 들어 3년 전에 집을 팔아 무주택이 된 사람은 생애최초도 아니고 5년 이상 무주택도 아니라서 대상이 아니에요.

어떤 집을 살 때 쓸 수 있나요

  • 지역: 수도권, 지방광역시, 세종시, 인구 50만 이상 중도시
  • 면적: 전용 85㎡ 이하
  • 가격: 6억원 이하
  • 유형: 원천 데이터는 '공동주택', 마이홈포털 손익공유형 안내는 '아파트'로 적혀 있어요. 아파트가 아니라면 은행에 먼저 확인하세요.

신청 순서와 준비 서류

  1. 우리·국민·신한은행에 전화해 현재 공유형모기지(유형별) 취급 여부를 확인해요.
  2. 대상 지역·면적·가격 요건을 맞는 집을 골라요.
  3. 은행 영업점에 방문해 심사를 받아요. 매매계약서 원본은 심사 승인 후 대출 약정 때 내요.

공통 필수 서류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만 인정)
  • 재산세 과세(미과세) 증명원
  • 소득 서류(본인·배우자): 근로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월급여명세표, 사업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 무소득자는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 재직 서류(본인·배우자): 사업자등록증명원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 매수 예정 아파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신분증
  • 부채증명서 또는 금융거래확인서

신혼가구(혼인 7년 이내)는 혼인관계증명서, 결혼 예정이면 예식장계약서나 청첩장을 내요. 장애인·국가유공자·다문화 가구는 해당 증명서를 추가로 내요.

문의처

  • 국토교통부 1599-0001
  •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 우리은행 1599-0800 / 국민은행 1599-1771 / 신한은행 1599-8000

공식 안내: 마이홈포털 손익공유형모기지, 정부24 서비스 상세

신청 전 체크리스트

  • ☐ 생애 처음 집을 사거나, 5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인가요?
  • ☐ 부부합산 연소득이 6천만원(생애최초 7천만원) 이하인가요?
  • ☐ 부부 합산 순자산이 5.11억원 이하인가요?
  • ☐ 사려는 집이 수도권·지방광역시·세종시·인구 50만 이상 도시에 있나요?
  • ☐ 전용 85㎡ 이하, 6억원 이하 집인가요?
  • ☐ 5년 안에 팔 계획은 없나요?
  • ☐ 은행에 현재 취급 여부를 확인했나요?

놓치기 쉬운 점

  • 마이홈포털에는 현재 손익공유형만 안내돼 있어요. 수익공유형 취급 여부는 공고나 은행에서 확인하세요.
  • 집을 팔거나 만기가 되면 집값 변동분을 기금과 나눠야 해요. 이자만 보고 결정하지 마세요.
  • 5년 안에 팔면 조기상환수수료가 붙어요.
  • 손익공유형은 만기일시상환이라 20년 뒤 원금을 한꺼번에 갚아야 해요.
  • 주민등록등본은 1개월 이내 발급분만 인정돼요.

자주 묻는 질문

Q. 공유형모기지 지금도 신청할 수 있나요?

2026년 10월 7일 마이홈포털에는 손익공유형 안내가 올라와 있지만, 수익공유형은 보이지 않아요. 실제 취급 여부는 우리·국민·신한은행이나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에 먼저 확인하세요.

Q. 수익공유형과 손익공유형 중 뭐가 유리한가요?

수익공유형은 한도가 높고(70%) 금리가 1.8% 고정이지만 매달 원리금을 갚아요. 손익공유형은 한도가 40%로 낮지만 초기 5년 금리가 1.3%이고 만기일시상환이에요. 집값이 떨어지면 손익공유형은 손실도 나눠요. 집값 전망과 월 상환 여력에 따라 달라져요.

Q. 집을 5년 안에 팔면 어떻게 되나요?

매각 손익을 공유하고 조기상환수수료가 붙어요.

Q. 소득 기준은 얼마인가요?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이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7천만원 이하예요.

Q. 어디서 신청하나요?

수탁은행인 우리·국민·신한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해요.

이 글은 공공데이터(보조금24)를 바탕으로 정리한 안내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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