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조건·한도·금리와 신청 시기 정리

기준일 2026.10.03 · 출처: 보조금24(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와 공식 발표 자료
신청 조건과 기간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아래 공식 링크에서 꼭 다시 확인하세요.

핵심 요약

  • 디딤돌 대출은 무주택 세대주가 집을 살 때 주택도시기금에서 정책 금리로 빌려주는 대출이에요.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생애최초·2자녀 7천만원, 신혼가구 8.5천만원), 순자산 5.11억원 이하(2026년 기준)가 기본 조건이에요.
  • 현재 기금 안내 기준 한도는 일반 2억원, 생애최초 2.4억원, 신혼·2자녀 이상 3.2억원이고 금리는 연 2.85~4.15%예요.
  •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신청하는 게 원칙이고, 등기 후라면 등기 접수일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해야 해요.
  • 보조금24 원천 데이터의 한도·금리 등은 현재 기금 안내와 달라요. 신청 전 주택도시기금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민법상 성년인 무주택 세대주(세대원 전원 무주택),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생애최초·2자녀 7천만원, 신혼가구 8.5천만원 이하), 순자산 5.11억원 이하
지원 내용주택 구입자금 대출. 상품 한도 일반 2억원·생애최초 2.4억원·신혼·2자녀 이상 3.2억원, LTV 70%(생애최초 80%, 수도권·규제지역 70%)·DTI 60%·매매가 이내 중 가장 작은 금액. 금리 연 2.85~4.15%
신청 기간접수기관별 상이(공고 확인 필요). 소유권이전등기 전 신청, 등기 후에는 등기 접수일부터 3개월 이내
신청 방법주택도시기금 누리집(nhuf.molit.go.kr) 온라인 신청,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청 또는 수탁은행(우리·국민·기업·농협·신한) 방문
문의처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자산심사 상담 1551-3119, 국토교통부 1599-0001, 한국주택금융공사 1688-8114

디딤돌 대출은 어떤 대출인가요

디딤돌 대출은 집을 사려는 무주택 서민에게 주택도시기금 돈을 정책 금리로 빌려주는 대출이에요. 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가 소관이고, 주택도시보증공사·한국주택금융공사와 수탁은행이 접수를 맡아요.

집을 사는 용도로만 쓸 수 있어요. 이미 있는 대출을 갚거나(상환), 집 산 돈을 메우는(보전) 용도로는 안 돼요.

보조금24에 올라온 정보(2026년 5월 수정)에는 한도 2.5억원, 금리 연 2.45~3.55% 같은 값이 적혀 있지만, 2026년 10월 3일에 확인한 주택도시기금 누리집 안내와 달라요. 아래는 기금 누리집 기준이고, 조건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직전에 공고를 다시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소득·자산·주택 기준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해요.

구분기준
사람대출 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세대주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소득(부부합산 연소득)일반 6천만원 이하 / 생애최초·2자녀 이상 7천만원 이하 / 신혼가구 8.5천만원 이하
순자산(본인+배우자)5.11억원 이하(2026년 기준)
주택 면적주거전용 85㎡ 이하(수도권을 제외한 읍·면 지역은 100㎡ 이하)
주택 가격담보 평가액 5억원 이하(신혼·2자녀 이상 6억원 이하)
기타주택매매계약 체결, 다른 주택도시기금 대출·은행 주택담보대출 미이용, 신용도 요건 충족

혼자 사는 세대주라면: 보조금24 원천 데이터에는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적혀 있어요. 기금 누리집 안내로는 만 30세 이상 미혼 단독세대주는 전용 60㎡ 이하, 3억원 이하 주택만 대상이에요.

예시: 맞벌이 부부 연소득 합계가 6,500만원이고 처음 집을 사는 경우, 일반 기준(6천만원)은 넘지만 생애최초 기준(7천만원) 안이라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반대로 세대원 중 한 명이라도 집이 있으면 소득과 관계없이 대상이 아니에요.

참고로 보조금24에는 6억원 주택 기준이 '생애최초·2자녀 이상'으로, 2자녀 소득 기준(7천만원)은 없이 적혀 있어요. 현재 기금 안내는 6억원 기준이 '신혼·2자녀 이상'이라 생애최초만으로는 5억원 이하 주택이 기준이에요. 공고로 확인하세요.

얼마나 빌릴 수 있나요: 한도와 LTV·DTI

대출 한도는 아래 금액 중 가장 작은 금액으로 정해져요.

  • 상품 한도: 일반 2억원, 생애최초 2.4억원, 신혼·2자녀 이상 3.2억원
  • LTV 70% 이내(생애최초 80%, 다만 수도권·규제지역 주택은 생애최초도 70%)
  • DTI 60% 이내
  • 매매가격 이내

LTV는 집 가격 대비 빌릴 수 있는 비율, DTI는 연소득 대비 1년 원리금 상환액 비율이에요. 상품 한도가 2.4억원이어도 LTV나 DTI로 계산한 금액이 더 작으면 그 금액까지만 나와요.

보조금24에는 한도가 2.5억원(생애최초 3억원, 신혼·2자녀 이상 4억원)으로 남아 있어요. 현재 기금 안내 기준으로는 위 금액이에요.

또 2024년 11월 정책브리핑에 따르면 2024년 12월 2일 신규 신청분부터 수도권 아파트는 방공제 면제와 미등기 아파트 후취담보 대출이 제한됐어요. 이 때문에 수도권 아파트는 실제 한도가 더 줄 수 있어요. 이후 변경 여부는 기금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금리는 얼마고, 얼마나 낮출 수 있나요

기본 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과 대출 만기에 따라 연 2.85~4.15%로 차등 적용돼요. 내 소득·만기에 해당하는 정확한 금리는 기금 누리집 금리표에서 확인하세요. 지방 소재 주택은 0.2%p 인하돼요.

금리 방식에 따라 가산이 있어요: 5년 단위 변동금리 0.1%p, 10년 고정 후 변동 0.2%p, 순수 고정금리 0.3%p.

우대금리(기금 안내상 이 중 하나만 적용)

  •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0.5%p
  • 장애인가구, 다문화가구 각 0.2%p
  • 신혼가구,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각 0.2%p(5년간)
  • 자녀: 3명 이상 0.7%p, 2명 0.5%p, 1명 0.3%p

참고로 보조금24에는 자녀 우대(0.3~0.7%p)를 다른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할 수 있다고 적혀 있어요. 현재 기금 안내와 표현이 다르니 은행 상담이나 공고로 확인하세요.

추가 우대(위와 함께 받을 수 있음)

  • 본인·배우자 청약저축: 5년 이상(60회차 이상) 0.3%p, 10년 이상(120회차 이상) 0.4%p, 15년 이상(180회차 이상) 0.5%p
  • 부동산 전자계약 0.1%p(2026년 12월 31일 이전, 5년간)
  • 신청 금액이 심사 금액의 30% 이하 0.1%p
  • 대출 1년 경과 후 40% 이상 중도상환 0.2%p

우대를 다 적용해도 최종 금리가 연 1.5%보다 낮아지면 1.5%가 적용돼요. 보조금24에 있는 청약저축 우대 0.3~0.7%p, 전자계약 우대 2023년 말 기한, 생애최초 신혼가구 추가 인하(하한 1.2%)는 현재 기금 안내에서 확인되지 않거나 다르게 안내돼 있어요.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1. 조건 확인: 소득·순자산·주택 기준을 먼저 따져 보세요. 자산심사가 헷갈리면 1551-3119로 상담할 수 있어요.
  2. 매매계약 체결: 대상 주택(면적·평가액 기준)인지 확인하고 계약해요.
  3. 대출 신청: 주택도시기금 누리집(nhuf.molit.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한국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신청하거나, 수탁은행(우리·국민·기업·농협·신한)에 방문해요.
  4. 서류 제출과 심사: 소득·재직 증빙 서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등을 내고 심사를 받아요.
  5. 대출 실행과 전입: 대출 후 1개월 안에 그 집으로 전입해요.

신청 시기가 중요해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하는 게 원칙이고, 이미 등기를 했다면 등기 접수일부터 3개월 이내에만 신청할 수 있어요. 접수 기간은 접수기관별로 다를 수 있으니 잔금일에 맞춰 미리 문의하세요.

보조금24에는 온라인 신청 주소가 enhuf.molit.go.kr 로 적혀 있지만, 현재 주택도시기금 누리집 주소는 nhuf.molit.go.kr 이에요. 보조금24 상세 안내: gov.kr 디딤돌 대출 페이지

대출 받은 뒤 지켜야 할 것

  • 실거주: 대출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전입하고 2년 이상 실제로 살아야 해요(보조금24에는 1년으로 적혀 있지만 현재 기금 안내는 2년). 타당한 사유가 있으면 전입 기한을 최대 2개월까지 늘릴 수 있어요. 지키지 않으면 기한이익이 상실돼 대출을 바로 갚아야 할 수 있어요.
  • 1주택 유지: 2024년 6월 19일 이후 신규 접수분은 대출 기간 중 집을 추가로 사면 안 돼요. 위반하면 6개월 안에 처분하라는 요구를 받아요(상속·혼인 등 예외 있음).
  • 중도상환수수료: 3년 안에 갚으면 최대 0.6%가 붙지만, 2024년 8월 12일~2026년 12월 31일 중도상환분은 면제예요.

함께 보면 좋은 주거 혜택

집을 사기 전이라면 전세 단계에서 쓸 수 있는 혜택도 있어요.

  •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무주택 근로자·서민에게 임차보증금의 70% 내외를 낮은 금리로 빌려줘요.
  •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저소득 무주택 청년에게 청약통장 우대금리와 비과세 혜택을 줘요.
  • 장기전세 주택공급: 무주택세대구성원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해요.

신청 전 체크리스트

  • ☐ 나와 세대원 전원이 지금 무주택인가요?
  • ☐ 부부합산 연소득이 내 유형(일반 6천만원·생애최초/2자녀 7천만원·신혼 8.5천만원) 기준 이하인가요?
  • ☐ 부부 합산 순자산이 5.11억원 이하인가요?
  • ☐ 사려는 집이 전용 85㎡ 이하(수도권 외 읍·면 100㎡)이고 평가액 5억원(신혼·2자녀 이상 6억원) 이하인가요?
  • ☐ 단독세대주라면 만 30세 이상인가요? 미혼이라면 60㎡ 이하·3억원 이하 주택인가요?
  • ☐ 다른 주택도시기금 대출이나 은행 주택담보대출을 쓰고 있지 않나요?
  • ☐ 소유권이전등기 전이거나, 등기 접수일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았나요?

놓치기 쉬운 점

  • 보조금24 원천 데이터(2026년 5월 수정)의 한도·금리·실거주 기간·우대금리는 현재 주택도시기금 안내와 달라요. 신청 전 기금 누리집 공고로 최신 조건을 확인하세요.
  • 수도권·규제지역 주택은 생애최초 구입자도 LTV 70%가 적용돼요.
  • 2024년 11월 발표 기준으로 수도권 아파트는 방공제 면제와 미등기 아파트 후취담보 대출이 제한돼 실제 한도가 줄 수 있어요(신생아 특례대출 등 일부는 적용 배제). 이후 변경 여부는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부터 3개월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어요.
  • 1개월 내 전입·2년 이상 실거주를 지키지 않으면 기한이익이 상실돼 대출금을 바로 갚아야 할 수 있어요.
  • 대출 기간 중 집을 추가로 사면 6개월 안에 처분하라는 요구를 받아요(2024년 6월 19일 이후 신규 접수분, 상속·혼인 등 예외 있음).
  • 구입 용도로만 쓸 수 있고, 기존 대출 상환이나 보전 용도로는 쓸 수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디딤돌 대출 한도가 2.5억원 아닌가요?

보조금24에는 2.5억원(생애최초 3억원, 신혼·2자녀 4억원)으로 남아 있지만, 2026년 10월 확인한 주택도시기금 안내는 일반 2억원, 생애최초 2.4억원, 신혼·2자녀 이상 3.2억원이에요. 실제 한도는 LTV·DTI·매매가격까지 따져 가장 작은 금액으로 정해져요.

Q. 디딤돌 대출 금리는 얼마인가요?

소득과 만기에 따라 연 2.85~4.15%예요. 지방 주택은 0.2%p 인하되고, 자녀·신혼·생애최초 등 우대금리와 청약저축 등 추가 우대를 받을 수 있어요. 최종 금리 하한은 연 1.5%예요. 정확한 금리는 기금 누리집 금리표에서 확인하세요.

Q. 잔금 치르고 등기까지 했는데 지금 신청해도 되나요?

등기 접수일부터 3개월 이내라면 신청할 수 있어요. 3개월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어요.

Q. 혼자 사는 미혼인데 받을 수 있나요?

보조금24 원천 데이터 기준으로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대상에서 제외돼요. 만 30세 이상 미혼 단독세대주는 기금 안내상 전용 60㎡ 이하, 3억원 이하 주택만 대상이고, 소득·자산 등 다른 조건도 함께 충족해야 해요.

Q. 대출 받고 나서 바로 전세 줘도 되나요?

안 돼요. 대출 후 1개월 안에 전입해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하고, 지키지 않으면 기한이익이 상실될 수 있어요.

Q. 어디서 신청하나요?

주택도시기금 누리집(nhuf.molit.go.kr) 온라인 신청,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청, 또는 우리·국민·기업·농협·신한은행 지점 방문으로 신청해요.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로 할 수 있어요.

이 글은 공공데이터(보조금24)를 바탕으로 정리한 안내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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