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2026 구직촉진수당 월 60만원, 대상과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은 구직촉진수당 월 60만원을 6개월간, 부양가족이 있으면 1인당 월 10만원을 더 받아요. 대상 기준과 고용24 신청 방법을 정리했어요.
기준일 2026.10.02 · 출처: 보조금24(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와 공식 발표 자료
신청 조건과 기간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아래 공식 링크에서 꼭 다시 확인하세요.
핵심 요약
- 취업이 어려운 15~69세 구직자에게 상담·훈련·일경험을 묶어 지원하고, 저소득층(I유형)에게는 구직촉진수당을 줘요.
- 2026년 1월부터 구직촉진수당이 월 50만원에서 월 60만원으로 올랐어요. 최대 6개월 지급돼요.
- 18세 이하·70세 이상·중증장애인 부양가족이 있으면 1인당 월 10만원, 최대 월 40만원이 더해져요.
- I유형에 해당하지 않아도 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청년은 소득 무관)면 II유형으로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 상시 신청이고, 고용24(www.work24.go.kr)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해요.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15~69세 구직자 중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분 (I유형·II유형) |
|---|---|
| 지원 내용 | 취업지원서비스(공통), I유형 구직촉진수당 월 60만원×6개월 + 부양가족 1인당 월 10만원(최대 40만원), II유형 취업활동비용 |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 신청 방법 | 고용24(www.work24.go.kr) 온라인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어떤 제도인가요
일할 능력과 의지는 있는데 취업이 잘 안 되는 구직자를 돕는 제도예요. 고용센터 상담사와 1:1 심층상담을 하고, 개인 상황에 맞춰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을 연결해 줘요.
소득이 낮은 참여자(I유형)에게는 구직활동을 하는 동안 생계를 버틸 수 있도록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해요. 고용보험에 가입한 적이 없어도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이 실업급여(구직급여)와 가장 큰 차이예요.
2026년 지원 금액: 월 60만원, 부양가족 가산까지
| 구분 | 내용 |
|---|---|
| 구직촉진수당 (I유형) | 월 60만원, 최대 6개월 (2025년 월 50만원에서 2026년 1월 1일부터 인상) |
| 부양가족 가산 (I유형) | 18세 이하·70세 이상·중증장애인 부양가족 1인당 월 10만원, 최대 월 40만원 |
| 취업 후 수당 | 취업 후 6개월 근무 시 50만원, 12개월 근무 시 100만원 추가 (고용24 제도 안내 기준) |
| II유형 | 취업활동계획 수립 참여수당 등 취업활동비용, 교육·훈련 수강료 지원 |
원천 데이터(보조금24)에는 구직촉진수당이 월 60~100만원으로 적혀 있는데, 기본 60만원에 부양가족 가산 최대 40만원을 더한 범위예요. II유형 참여수당의 정확한 금액은 고용24 공고나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I유형과 II유형, 나는 어디에 해당할까
기준 중위소득은 우리나라 가구를 소득 순으로 줄 세웠을 때 가운데 가구의 소득으로, 정부가 매년 정해요. '60% 이하'는 그 금액의 60%보다 가구소득이 적다는 뜻이에요.
- I유형 요건심사형: 15~69세,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15~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 그리고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일한 경험이 있는 분
- I유형 선발형: 요건심사형 기준 중 취업경험 요건만 못 채운 분. 15~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재산 5억원 이하면 되고, 취업경험은 선발할 때 고려해요.
- II유형: I유형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인 15~69세 구직자. 청년은 소득과 관계없이 참여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일한 경험이 없는 27세 청년이라도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이 5억원 이하라면 I유형 선발형에 지원해 볼 수 있어요. 다만 선발형은 말 그대로 선발 절차가 있어 참여가 보장되지는 않아요.
참여가 어려운 경우
고용24 제도 안내에 따르면 다음에 해당하면 참여가 제한돼요.
- 주 30시간 이상 일하고 있는 분
- 월소득 250만원 이상인 사업자
-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고 있는 분
-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분
세부 예외가 있을 수 있으니 본인 상황이 애매하면 신청 전에 1350으로 문의하세요.
신청 순서와 준비 서류
- 고용24(www.work24.go.kr)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신청을 하거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요.
- 취업지원신청서와 지원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를 제출해요.
- 고용센터가 소득·재산·취업경험을 확인해 I유형·II유형 여부를 정해요.
- 상담사와 심층상담을 거쳐 취업활동계획을 세우고, 계획에 따라 구직활동을 이행하면 I유형은 구직촉진수당을 받아요.
필요하면 추가 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어요.
- 가구 구성 증빙: 가족관계증명서, 이혼소송확인서, 실종신고서 등
- 특정 취약계층 증빙: 관련 추천서, 확인서 등
- 전산망으로 확인되지 않는 소득·재산·취업경험: 사업주 확인자료 등
함께 보면 좋은 혜택
장기 직업훈련 중 생활비가 부족하다면 직업훈련 생계비대부사업(1인당 1,000만원 한도 융자)도 확인해 보세요.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고용보험 가입자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신 구직급여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신청 전 체크리스트
- ☐ 나는 만 15세 이상 69세 이하의 구직자인가요?
- ☐ 우리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청년은 120%) 이하인가요? 아니라면 100% 이하인가요?
- ☐ 가구 재산이 4억원(15~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인가요?
- ☐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일한 경험이 있나요?
- ☐ 지금 실업급여나 생계급여를 받고 있지는 않나요?
- ☐ 주 30시간 이상 일하고 있지는 않나요?
놓치기 쉬운 점
- 구직촉진수당은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을 이행해야 지급돼요. 이행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어요.
- 실업급여·생계급여 수급 중이거나 주 30시간 이상 일하고 있으면 참여가 제한돼요.
- 소득·재산·취업경험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내면 부정수급이 될 수 있어요. 전산망에 없는 소득은 증빙자료로 정확히 신고하세요.
- 보조금24 원천 데이터와 2026년 개편 내용이 다르게 보일 수 있으니, 신청 전 고용24 공고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2026년 구직촉진수당은 얼마인가요?
2026년 1월 1일부터 월 60만원으로 올랐어요(2025년 월 50만원). 최대 6개월 받을 수 있고, 부양가족이 있으면 1인당 월 10만원, 최대 월 40만원이 더해져요.
Q. 일한 경험이 전혀 없어도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취업경험 요건을 못 채우면 I유형 선발형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15~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재산 5억원 이하면 대상이 되고 취업경험은 선발 때 고려돼요. 선발 절차가 있어 참여가 보장되지는 않아요.
Q.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같이 받을 수 있나요?
고용24 제도 안내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자는 참여가 제한돼요. 수급이 끝난 뒤 참여 가능 여부는 고용센터나 1350에서 확인하세요.
Q. 어디서 신청하나요?
고용24(www.work24.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면 돼요. 상시 신청이에요.
Q. 취업하면 추가로 받는 돈이 있나요?
고용24 제도 안내에 따르면 취업 후 6개월 근무 시 50만원, 12개월 근무 시 100만원이 추가로 지급돼요. 세부 요건은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공식 확인 링크
함께 확인하면 좋은 혜택
이 글은 공공데이터(보조금24)를 바탕으로 정리한 안내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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