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11월 30일까지, 대상과 금액
5월 정기신청을 놓친 저소득 근로·사업소득 가구는 11월 30일까지 홈택스·서면으로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어요. 대상 기준, 최대 금액, 근로장려금 95% 지급, 반기 일정까지 정리했어요.
기준일 2026.10.01 · 출처: 보조금24(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와 공식 발표 자료
신청 조건과 기간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아래 공식 링크에서 꼭 다시 확인하세요.
핵심 요약
- 2025년 소득분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5.1~6.1)을 놓쳤다면 지금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국세상담센터 안내 기준 마감은 11월 30일이에요.
- 기한 후 신청하면 근로장려금은 결정된 금액의 95%만 지급돼요. 그래도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어요.
- 근로장려금은 부부합산 총소득이 단독 2,200만·홑벌이 3,200만·맞벌이 4,400만 원 미만이고 재산이 2억4천만 원 미만인 가구가 대상이에요. 최대 165만·285만·330만 원이에요.
-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고 총소득 7,000만 원 미만인 홑벌이·맞벌이 가구에 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이에요.
- 9월 반기 신청분은 심사를 거쳐 12월 17일에 연간 예상액의 35%가 지급될 예정이에요. 놓친 근로소득자는 2027년 3월이나 5월에 신청하면 돼요.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전년도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고 가구 유형별 총소득 기준과 재산 2억4천만 원 미만 요건을 모두 갖춘 가구 |
|---|---|
| 지원 내용 | 근로장려금 최대 단독 165만·홑벌이 285만·맞벌이 330만 원, 자녀장려금 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홑벌이·맞벌이) |
| 신청 기간 | 정기 5월(2026년은 5.1~6.1), 기한 후 신청 2026.11.30까지(95% 지급), 반기 신청 9.1~9.15·3.1~3.15 |
| 신청 방법 | 홈택스(PC·모바일), 개별 안내를 받았다면 ARS 1544-9944, 관할 세무서 서면 신청 |
| 문의처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관할 세무서 |
지금(10월) 신청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근로·자녀장려금은 신청해야 받는 돈이에요. 시기별로 신청할 수 있는 것이 달라요.
| 구분 | 대상 소득 | 신청 기간 | 지금 가능 여부 |
|---|---|---|---|
| 2025년 소득분 정기신청 | 근로·사업·종교인소득 | 2026.5.1~6.1 | 마감 |
| 2025년 소득분 기한 후 신청 | 근로·사업·종교인소득 | 2026.6.2~11.30 | 가능(95% 지급) |
| 2026년 상반기분 반기 신청 | 근로소득만 | 2026.9.1~9.15 | 마감 |
| 2026년 하반기분 반기 신청 | 근로소득만 | 2027년 3월 | 예정 |
| 2026년 소득분 정기신청 | 근로·사업·종교인소득 | 2027년 5월 | 예정 |
기한 후 신청 마감은 국세상담센터 안내와 9월 카드뉴스에는 11월 30일, 4월 보도자료에는 12월 1일로 적혀 있어요. 11월 30일까지 신청하는 것이 안전하고, 정확한 마감은 홈택스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가구 유형부터 정하기
금액과 소득 기준이 가구 유형에 따라 달라지니 먼저 내 가구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세요.
- 단독가구: 법률상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부양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예요.
- 홑벌이가구: 배우자나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예요. 배우자가 있다면 신청인이나 배우자 중 한 명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해요.
-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예요.
여기서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만 뜻하고 사실혼은 빠져요.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이면서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직계존속은 70세 이상이면서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상 함께 살며 부양해야 해요. 같은 주소에 살거나 질병으로 잠시 떨어져 사는 중증장애인 자녀·부모는 나이 제한이 없어요.
예를 들어 혼자 사는 30대 직장인은 단독가구, 배우자는 소득이 없고 아이가 둘인 가구는 홑벌이가구, 부부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연 300만 원 이상인 가구는 맞벌이가구예요.
소득·재산 기준: 두 가지 '소득'을 구분하세요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아래 금액 미만이어야 해요.
| 가구 유형 | 근로장려금 총소득 기준 | 근로장려금 최대 | 자녀장려금 |
|---|---|---|---|
| 단독 | 2,2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해당 없음 |
| 홑벌이 | 3,2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총소득 7,000만 원 미만, 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 |
| 맞벌이 | 4,4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총소득 7,000만 원 미만, 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 |
헷갈리기 쉬운 부분은 '소득'이 두 가지라는 점이에요.
- 총소득: 근로·사업·종교인소득에 기타·이자·배당·연금소득까지 더한 금액이에요. 신청할 수 있는지(위 기준 미만인지)를 따질 때 써요.
- 총급여액 등: 근로·사업·종교인소득만 더한 금액이에요. 실제로 얼마를 받는지 계산할 때 써요. 비과세 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사업소득 등은 빠져요.
재산은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2억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해요. 1억7천만 원 이상 2억4천만 원 미만이면 장려금의 50%만 받아요. 자녀장려금은 자녀 1명당 50만~100만 원 범위에서 소득에 따라 정해져요.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요건을 모두 갖춰도 아래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없어요.
- 2025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 단,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했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으면 신청할 수 있어요.
- 2025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였던 사람
- 전문직 사업을 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
기한 후 신청 방법과 순서
- 앞에서 본 가구 유형, 총소득, 재산 기준에 맞는지 먼저 확인해요.
- 온라인은 국세청 홈택스(PC·모바일)에서 신청해요. 세부 화면은 홈택스 안내를 따르세요.
- 온라인이 어렵다면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 개별 안내문을 받은 가구는 ARS(1544-9944)로도 신청할 수 있어요. 기한 후 신청에도 ARS가 되는지는 받은 안내문에서 확인하세요.
국세청이 확인한 소득·재산 자료가 내 실제 상황과 같다면 증빙서류를 따로 낼 필요가 없어요. 다르면 그 차이를 보여 주는 증빙자료를 내야 해요. 신청 후 고칠 내용이 생기면 심사 전까지 수정사항과 증빙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내면 돼요.
기한 후 신청분이 언제 지급되는지는 공식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어요. 홈택스나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 문의하세요.
반기 신청과 앞으로 달라질 점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는 1년에 두 번 나눠 신청하는 반기 신청을 쓸 수 있어요.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으면 5월 정기신청을 해야 해요.
- 9월 1~15일에 2026년 상반기분을 신청했다면 심사 후 12월 17일에 연간 예상액의 35%가 지급될 예정이고, 나머지는 2027년 6월 정산 때 지급돼요. 2027년 3월·5월에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어요.
- 9월 반기 신청을 놓쳤다면 2027년 3월(하반기분)이나 5월(정기)에 신청하면 돼요.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2027년 소득분(2027년 9월 신청분)부터 근로장려금 총소득 기준을 단독 2,600만·홑벌이 3,700만·맞벌이 5,200만 원으로, 최대 금액을 180만·310만·360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이 담겼어요. 국회 의결을 거쳐야 확정되니, 올해 신청에는 위 표의 현행 기준이 적용돼요.
함께 확인해 볼 만한 혜택
소득이 적은 가구라면 주거급여(임차료 지원), 일하는 수급자·차상위 가구를 위한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난방지원)도 조건이 맞는지 각 사업의 공식 공고에서 확인해 보세요.
신청 전 체크리스트
- ☐ 2025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었나요?
- ☐ 우리 가구는 단독·홑벌이·맞벌이 중 어디에 해당하나요?
- ☐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이자·연금 등 포함)이 가구 유형별 기준 미만인가요?
- ☐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이 2억4천만 원 미만인가요?
- ☐ 자녀장려금을 받으려면 18세 미만이고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 부양자녀가 있나요?
- ☐ 전문직 사업자이거나 다른 사람의 부양자녀였던 적이 있지는 않나요?
- ☐ 5월 정기신청을 하지 않았고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놓치기 쉬운 점
- 기한 후 신청 마감은 자료에 따라 11월 30일 또는 12월 1일로 달리 적혀 있어요. 11월 30일까지 신청하고, 정확한 날짜는 홈택스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 재산이 1억7천만 원 이상 2억4천만 원 미만이면 장려금이 50%로 줄어요.
- 국세청이 확인한 소득·재산과 실제가 다르면 증빙자료를 내야 해요.
- 국세청은 장려금과 관련해 수수료 납부, 돈 이체,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아요. 이런 문자나 전화는 사기로 의심하세요.
- 2027년부터 기준이 오르는 내용은 아직 정부안이라 국회에서 바뀔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5월에 근로장려금 신청을 못 했는데 지금도 받을 수 있나요?
소득·재산·가구 요건을 갖췄다면 2025년 소득분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국세상담센터 안내 기준 2026년 11월 30일까지이고, 심사 결과 결정된 근로장려금의 95%가 지급돼요.
Q. 기한 후 신청하면 얼마나 깎이나요?
국세상담센터 안내에 따르면 근로장려금의 5%가 줄어 결정된 금액의 95%만 지급돼요. 4월 보도자료는 산정액의 95%로 안내했어요. 자녀장려금에 적용되는 방식은 홈택스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Q. 기한 후 신청하면 언제 받나요?
기한 후 신청분 지급 시기는 공식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어요. 홈택스나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 문의하세요.
Q. 9월 반기 신청을 놓쳤어요. 다음 기회는 언제인가요?
근로소득만 있다면 2027년 3월 하반기분 반기 신청이나 2027년 5월 정기신청 때 신청하면 돼요.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이때는 100% 지급돼요.
Q. 9월에 반기 신청을 했는데 언제 들어오나요?
심사를 거쳐 2026년 12월 17일에 연간 예상액의 35%가 지급될 예정이고, 나머지는 2027년 6월 정산 때 받아요.
Q. 재산이 2억 원인데 받을 수 있나요?
2억4천만 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1억7천만 원 이상이면 장려금의 50%만 받아요.
공식 확인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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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공공데이터(보조금24)를 바탕으로 정리한 안내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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