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신청 조건과 지원금액, 월세 받는 법 총정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가 받는 주거급여의 대상, 지원금액, 신청 방법과 서류를 정리했어요. 4인 가구 소득 기준은 3,117,474원이에요.
기준일 2026.09.28 · 출처: 보조금24(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
신청 조건과 기간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아래 공식 링크에서 꼭 다시 확인하세요.
핵심 요약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가 받는 기초생활보장 급여예요.
- 4인 가구 기준 소득인정액 3,117,474원 이하가 대상이에요.
- 월세를 내는 가구는 지역별 기준임대료 안에서 실제 임차료를 지원받아요 (3급지 광역시 4인 최대 381,000원).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나 복지로 온라인으로 신청해요.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 |
|---|---|
| 지원 내용 | 임차가구: 실제 임차료 지원(지역별 기준임대료 상한) /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
| 문의처 | 마이홈 콜센터 1600-0777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을 합쳐 환산한 금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이면 받을 수 있어요. 4인 가구 기준으로는 3,117,474원 이하예요.
생계급여를 받지 않더라도 이 기준만 맞으면 주거급여는 따로 받을 수 있어요.
얼마를 받나요
- 월세·전세로 사는 가구(임차급여): 실제 임차료(월세와 보증금 환산액)를 지역별 기준임대료 한도 안에서 현금으로 받아요. 예를 들어 3급지(광역시) 4인 가구는 최대 381,000원이에요.
- 집을 가진 가구(수선유지급여): 집 상태에 따라 수선을 지원받아요.
기준임대료는 사는 지역(급지)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요.
신청 방법과 서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해요.
- 주거급여 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부양의무자 포함)
- 임대차 계약서
- 소득·재산 확인 서류
- 제적등본
신청 전에 알아 둘 점
임차급여는 실제로 낸 임차료를 기준으로 하니, 임대차 계약서와 월세를 낸 내역을 챙겨 두는 게 좋아요. 소득인정액은 재산까지 포함해 계산되니, 월급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주민센터 상담이나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확인해 보세요.
생계급여·의료급여와는 어떻게 다른가요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로 나뉘고, 급여마다 선정 기준이 달라요.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라서, 생계급여를 받을 만큼 소득이 낮지 않은 가구도 주거급여는 받을 수 있어요. 반대로 주거급여를 받는다고 다른 급여가 자동으로 나오지는 않으니, 신청할 때 받을 수 있는 급여를 함께 상담받는 게 좋아요.
주거급여는 집 형태에 따라 두 갈래로 나뉘어요. 남의 집에 살며 임대료를 내면 임차급여로 현금을 받고, 본인 소유 집에 살면 수선유지급여로 집수리를 지원받아요.
자주 하는 실수
- 월급만 보고 포기하는 경우: 선정은 소득과 재산을 함께 환산한 소득인정액으로 해요. 월급이 기준보다 조금 높아 보여도 계산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 임대차 계약서 없이 사는 경우: 임차급여는 실제 임차료를 기준으로 해서, 계약서와 임차료 지급 사실이 중요해요.
- 이사 후 신고를 안 한 경우: 사는 지역(급지)에 따라 기준임대료가 달라지니 주소 변경 후에는 주민센터에 알려야 해요.
신청 전 체크리스트
- ☐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가요? (4인 3,117,474원)
- ☐ 월세·전세라면 임대차 계약서가 있나요?
- ☐ 금융정보 제공동의서에 필요한 가족 동의를 받았나요?
놓치기 쉬운 점
- 기준 중위소득과 기준임대료는 매년 바뀌어요.
- 소득인정액에는 재산도 포함돼요.
자주 묻는 질문
Q. 주거급여 4인 가구 기준은 얼마인가요?
소득인정액 3,117,474원 이하예요.
Q. 월세를 얼마나 받나요?
지역별 기준임대료 한도 안에서 실제 임차료를 받아요. 3급지(광역시) 4인 가구는 최대 381,000원이에요.
Q.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마이홈 콜센터 1600-0777로 문의하세요.
공식 확인 링크
이 글은 공공데이터(보조금24)를 바탕으로 정리한 안내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됩니다.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