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11월 30일까지, 대상과 금액
5월 정기신청을 놓친 저소득 근로·사업소득 가구는 11월 30일까지 홈택스·서면으로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어요. 대상 기준, 최대 금액, 근로장려금 95% 지급, 반기 일정까지 정리했어요. 기준일 2026.10.01 · 출처: 보조금24(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와 공식 발표 자료 신청 조건과 기간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아래 공식 링크에서 꼭 다시 확인하세요. 핵심 요약 2025년 소득분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5.1~6.1)을 놓쳤다면 지금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국세상담센터 안내 기준 마감은 11월 30일이에요. 기한 후 신청하면 근로장려금은 결정된 금액의 95%만 지급돼요. 그래도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어요. 근로장려금은 부부합산 총소득이 단독 2,200만·홑벌이 3,200만·맞벌이 4,400만 원 미만이고 재산이 2억4천만 원 미만인 가구가 대상이에요. 최대 165만·285만·330만 원이에요.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고 총소득 7,000만 원 미만인 홑벌이·맞벌이 가구에 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이에요. 9월 반기 신청분은 심사를 거쳐 12월 17일에 연간 예상액의 35%가 지급될 예정이에요. 놓친 근로소득자는 2027년 3월이나 5월에 신청하면 돼요.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전년도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고 가구 유형별 총소득 기준과 재산 2억4천만 원 미만 요건을 모두 갖춘 가구 지원 내용 근로장려금 최대 단독 165만·홑벌이 285만·맞벌이 330만 원, 자녀장려금 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홑벌이·맞벌이) 신청 기간 정기 5월(2026년은 5.1~6.1), 기한 후 신청 2026.11.30까지(95% 지급), 반기 신청 9.1~9.15·3.1~3.15 신청 방법 홈택스(PC·모바일), 개별 안내를 받았다면 ARS 1544-9944, 관할 세무서 서면 신청 문의처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관할 세무서 지금(10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