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통신요금감면, 수급자·차상위·기초연금 감면액 비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장애인·국가유공자·기초연금 수급자의 휴대전화·인터넷 요금 감면액을 비교했어요. ARS 1523, 통신사 대리점, 주민센터, 복지로에서 상시 신청해요.
기준일 2026.10.12출처 보조금24(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 · 공식 발표 자료
핵심 요약
- ✓취약계층 통신요금감면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의 통신요금을 깎아 주는 제도예요.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휴대전화 요금을 월 최대 33,500원까지 감면받아요.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월 최대 21,500원, 기초연금 수급자는 월 최대 11,000원이에요.
- ✓장애인·국가유공자는 휴대전화 기본료·통화료 35%, 초고속인터넷 30%를 감면받아요.
- ✓ARS 1523, 통신사 대리점, 주민센터, 복지로에서 상시 신청할 수 있어요.
AT A GLANCE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록 장애인, 국가유공자(전상군경 등),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복지시설 등 일부 단체 |
|---|---|
| 지원 내용 | 휴대전화·유선전화·인터넷전화·초고속인터넷 요금 감면 (휴대전화 월 최대 33,500원 등 대상별 차등) |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 신청 방법 | ARS 1523으로 대상 확인 후 신청, 또는 통신사 대리점·주민센터·복지로(www.bokjiro.go.kr) |
| 문의처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02-580-0570 |
01
대상별 휴대전화 감면액 비교
가장 많이 쓰는 휴대전화 요금 기준으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아요.
| 대상 | 휴대전화 감면 내용 | 월 최대 |
|---|---|---|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 기본감면 26,000원 + 통화료 50% 감면 | 33,500원 |
| 기초생활수급자(주거·교육), 차상위계층 | 기본감면 11,000원 + 통화료 35% 감면 | 21,500원 |
| 기초연금 수급자 | 기본료·통화료 50% 감면 | 11,000원 |
| 장애인, 국가유공자 | 기본료·통화료 35% 감면 | 원천 자료에 한도 표기 없음 |
예를 들어 기초연금 수급자는 요금의 절반을 깎되 한 달 11,000원이 상한이에요. YTN 보도(2026년 4월)에 따르면 월 요금이 22,000원 이하면 절반이 감면되고, 30,000원이면 11,000원이 빠져요.
02
유선전화·인터넷 감면도 있어요
- 장애인·국가유공자: 시내전화 월 통화료 50%, 시외전화 월 통화료 50%(3만원 한도), 인터넷전화 월 통화료 50%, 초고속인터넷 월 이용료 30% 감면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시내전화 가입비·기본료 면제와 시내통화 75도수(225분) 무료, 시외통화 75도수(225분) 무료, 인터넷전화 가입비·기본료 면제와 시내외통화 150도수(450분) 무료, 초고속인터넷 월 이용료 30% 감면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는 원천 자료상 이동전화 감면만 나와 있어요. 다른 회선 감면 여부는 통신사에 확인하세요.
03
누가 대상인가요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의료(40% 이하), 주거(43% 이하), 교육(50% 이하) 급여를 받는 사람
- 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자활사업 참여, 희귀난치성질환 본인부담 경감,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한부모가족 지원(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포함), 장애인연금 대상이거나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인 사람과 그 가구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기초연금 수급자
- 단체: 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복지시설, 대한민국상이군경회·4·19민주혁명회
'기준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세웠을 때 가운데 가구의 소득이에요. 국가유공자는 모든 유공자가 아니라 위에 적힌 상이자 등만 해당돼요.
04
신청 방법
- ARS 1523: 전화로 감면 대상인지 확인한 뒤 바로 신청할 수 있어요.
- 통신사 대리점: 쓰는 통신사 대리점에서 신청해요.
- 주민센터: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해요. 기초연금을 처음 신청할 때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함께 신청할 수도 있어요.
-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해요.
원천 자료상 따로 준비할 서류는 없어요. 서비스 상세 정보는 정부24 안내 페이지에서 볼 수 있어요.
05
여러 자격이 겹치면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 기초연금을 받으면서 장애인으로 등록된 분은 두 감면을 함께 받을 수 없어요. YTN 보도(2026년 4월)는 다른 복지 자격으로 통신비 감면을 받고 있으면 중복 적용되지 않으니 유리한 제도를 고르라고 안내했어요.
감면율과 한도가 대상마다 달라서, 쓰는 요금제에 따라 유리한 쪽이 달라질 수 있어요. 대상별 실제 감면액은 통신사나 ARS 1523에서 비교해 보고 고르세요.
신청 전 체크리스트
- 기초생활수급자라면 생계·의료·주거·교육 중 어떤 급여를 받고 있나요?
-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이거나 차상위 관련 지원을 받고 있나요?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인가요?
- 국가유공자라면 전상군경·공상군경 등 감면 대상 유형에 해당하나요?
- 기초연금을 받고 있나요?
- 기초연금 수급자라면 감면받을 휴대전화가 본인 명의인가요?
놓치기 쉬운 점
- 자격이 있어도 신청해야 감면돼요. ARS 1523으로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 여러 감면 자격이 있어도 중복 적용되지 않아요. 유리한 쪽을 고르세요.
- 국가유공자는 전상군경·공상군경 등 정해진 유형만 대상이에요.
- 감면 한도는 월 단위라 요금이 한도보다 높으면 초과분은 내야 해요.
FAQ
자주 묻는 질문
Q기초생활수급자 휴대폰 요금 감면은 얼마인가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기본감면 26,000원과 통화료 50% 감면으로 월 최대 33,500원이에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기본감면 11,000원과 통화료 35% 감면으로 월 최대 21,500원이에요.
Q기초연금 받으면 통신비 할인되나요?
기초연금 수급자는 휴대전화 기본료·통화료 50% 감면을 월 최대 11,000원까지 받아요. 신청해야 적용돼요.
Q통신요금 감면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ARS 1523, 쓰는 통신사 대리점, 가까운 주민센터,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Q장애인과 기초연금 감면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다른 복지 자격으로 감면을 받고 있으면 중복 적용되지 않아요. 더 유리한 쪽을 골라야 해요.
Q장애인 통신요금 감면은 어떻게 되나요?
등록 장애인은 휴대전화 기본료·통화료 35%, 초고속인터넷 월 이용료 30%, 시내전화·인터넷전화 월 통화료 50% 감면을 받아요.
공식 확인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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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공공데이터(보조금24)를 바탕으로 정리한 안내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됩니다. 신청 조건과 기간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링크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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