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자금 융자 대상·금리 연 1.5%·신청방법 한 번에 정리

3개월 이상 일한 저소득 노동자는 의료비·혼례비·장례비 등을 연 1.5%로 빌릴 수 있어요. 소득 기준, 이차보전 융자와의 차이, 근로복지넷 신청 방법과 서류를 정리했어요.

기준일 2026.10.08출처 보조금24(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 · 공식 발표 자료

핵심 요약

  • ✓근로복지공단이 저소득 노동자에게 의료비·혼례비·장례비·노부모부양비·자녀양육비·소액생계비를 연 1.5%로 빌려줘요.
  • ✓같은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일하고, 월평균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절반 이하여야 해요(소액생계비 외 항목은 일용직 소득 요건 없음).
  • ✓1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동안 원금을 똑같이 나눠 갚아요.
  • ✓이와 별도로 은행 대출 이자를 최대 3%p 지원하는 '이차보전 융자'도 있고, 2025년 12월부터 대상·항목이 넓어졌어요.
  • ✓상시 신청이에요. 근로복지넷(welfare.comwel.or.kr)이나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 신청하고, 문의는 1588-0075예요.

AT A GLANCE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3개월 이상 근속 중이고 월평균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2 이하인 노동자 (일용직은 근로일수 요건, 소액생계비 외 항목은 소득 요건 미적용)
지원 내용의료비·혼례비·장례비·노부모부양비·자녀양육비·소액생계비 연 1.5% 융자,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항목별 한도는 공고 확인 필요)
신청 기간상시 신청
신청 방법근로복지넷(https://welfare.comwel.or.kr) 온라인 또는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방문
문의처근로복지공단 1588-0075

01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어떤 제도인가요

결혼, 장례, 병원비처럼 갑자기 목돈이 필요할 때 저소득 노동자에게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제도예요. 고용노동부가 맡고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해요.

  • 금리: 연 1.5%
  • 상환: 1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 용도: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노부모부양비, 자녀양육비, 소액생계비

'1년 거치'는 첫 1년은 이자만 내고 원금은 갚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원금균등분할상환'은 그 뒤 원금을 매달 똑같이 나눠 갚는 방식이에요.

항목별 융자 한도는 정부24 안내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근로복지넷 공고나 1588-0075에서 확인하세요.

02

누가 빌릴 수 있나요

의료비·혼례비·장례비·노부모부양비·자녀양육비는 아래 두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해요.

  1.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또는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일하고 있을 것
  2. 월평균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분의 1 이하일 것

기준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줄 세웠을 때 가운데 가구의 소득이에요. 1인 가구라도 '3인 가구' 기준 금액의 절반과 비교한다는 점이 헷갈리기 쉬워요.

일용직은 3개월 근속 대신, 신청일 전 90일 안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상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이면 돼요. 이 다섯 항목은 일용직에게 소득 요건이 적용되지 않아요.

소액생계비는 위 두 조건에 더해 개인 사정이나 계절 사업 등으로 월 소득이 직전 달보다 30% 이상 줄어든 경우에 빌릴 수 있어요. 일용직은 신청일 전 180일 안에 근로일수 45일 이상이어야 해요. 소액생계비는 일용직 소득 요건 예외가 안내돼 있지 않으니 공단(1588-0075)에 확인하세요.

03

이차보전 융자와 무엇이 다른가요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에는 이차보전 융자도 나와요. 기업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이자 중 최대 3%p를 정부가 대신 내 주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 연 6% 대출이면 노동자는 3%만 부담하는 셈이에요.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5년 12월부터 이차보전 융자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 자녀양육비 대상: 7세 미만 → 18세 미만 자녀
  • 신규 항목: 노부모부양비, 장례비
  • 한도: 혼례비·자녀양육비·노부모부양비 최대 2,000만원, 장례비 최대 1,000만원
  • 신청 기한: 장례비는 사망일부터 1년 이내, 혼례비는 혼인신고일부터 3년 이내(기존 1년)
  • 대상: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노동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3개월 이상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 중 중위소득(5,359,036원) 이하
  • 상환: 1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소득 기준이 연 1.5% 융자(중위소득의 절반 이하)보다 넓어서, 연 1.5% 융자 소득 기준을 넘는 사람도 이차보전 융자는 해당될 수 있어요. 다만 보증료 등 실제 부담은 공고로 확인하세요. 정부24 안내에는 이차보전 내용이 없어요. 지금 연 1.5% 융자와 이차보전 중 어떤 방식으로, 어디서 신청하게 되는지는 근로복지넷 공고나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서 확인하세요.

04

신청 순서

상시 신청이에요. 온라인은 근로복지넷(welfare.comwel.or.kr)에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로, 방문은 근로복지공단 전국 지사에서 해요.

  1. 융자 신청서를 접수해요.
  2. 공단 담당자가 신청 내용을 확인해요.
  3. 구비서류를 제출해요.
  4. 적격 여부를 심사해 대상자를 선정해요.
  5. 보증서가 발행되고 결과를 통보받아요.
  6. 융자 결정일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자가 직접 온라인 뱅킹으로 대출을 실행해요.

융자 결정일부터 15일 이내에 직접 실행해야 하니 통보를 받으면 바로 진행하세요.

정부24 안내 페이지: 생활안정자금(융자)

05

준비 서류

공통 (해당하는 경우에만)

  • 가족관계증명서: 가족을 위한 융자라면 필요할 수 있어요(공식 안내 표기가 엇갈려 제출 조건은 공단에 확인)
  •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융자 대상자가 본인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을 때
  • 소득증빙자료: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안 될 때. 직전년도 현 사업장 근무가 3개월 미만이거나 소득 확인이 안 되면 신청일 이전 3개월분 급여명세서
  • 근로계약서(비정규직), 위수탁·도급·노무제공 계약서(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임대차계약서(특수형태근로종사자·1인 자영업자)

항목별

  • 의료비: 진료비·약제비 영수증 또는 청구서, 산후조리원·요양시설 이용 비용 증명서
  • 장례비: 사망 사실이 가족관계증명서에 없으면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확인서
  • 혼례비: 자녀 혼례라면 혼인관계증명서
  • 소액생계비: 소득감소 사실 확인서(별지 제4호 서식), 대상 월과 직전 월 급여명세서 등 소득감소 확인 서류, 휴업·휴직 확인서, 재직증명서 등 사유 확인 서류

소득금액증명,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은 공무원이 행정정보로 확인하는 서류로 분류돼 있어 따로 내지 않아도 될 수 있어요. 필요 여부는 신청 때 확인하세요.

신청 전 체크리스트

  • 지금 다니는(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일하고 있나요?
  • 월평균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절반 이하인가요? (소액생계비 외 항목은 일용직 해당 없음)
  • 일용직이라면 신청일 전 90일(소액생계비는 180일) 안에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가요?
  • 의료비·혼례비·장례비·노부모부양비·자녀양육비·소액생계비 중 어떤 용도인지 증빙할 수 있나요?
  • 소액생계비라면 월 소득이 직전 달보다 30% 이상 줄었나요?
  • 융자 결정 후 15일 안에 직접 온라인 뱅킹으로 대출을 실행할 수 있나요?

놓치기 쉬운 점

  • 융자 결정일부터 15일 안에 신청자가 직접 온라인 뱅킹으로 대출을 실행해야 해요.
  • 소득 기준은 본인 가구원 수와 관계없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절반'과 비교해요.
  • 항목별 융자 한도는 원천 데이터에 없으니 근로복지넷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 이차보전 융자 내용은 2025년 12월 보도자료 기준이고 보조금24 원천 데이터에는 없어요. 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공고를 확인하세요.
  • 빌린 돈이라 상환 의무가 있어요. 1년 거치 뒤 원금 상환이 시작되는 시점을 미리 계획하세요.

FAQ

자주 묻는 질문

Q생활안정자금 융자 금리는 얼마인가요?

정부24 안내 기준 연 1.5%이고, 1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이에요. 이차보전 융자는 기업은행 대출 이자 중 최대 3%p를 지원하는 별도 방식이에요.

Q일용직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신청일 전 90일 안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상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이면 돼요(소액생계비는 180일 안에 45일). 소액생계비 외 항목은 일용직에게 소득 요건이 적용되지 않아요. 소액생계비는 공단에 확인하세요.

Q자녀양육비는 몇 살 자녀까지 되나요?

고용노동부는 2025년 12월부터 이차보전 융자의 자녀양육비 대상을 7세 미만에서 18세 미만 자녀로 넓혔다고 밝혔어요. 연 1.5% 융자의 기준은 원천 데이터에 나와 있지 않으니 1588-0075에 확인하세요.

Q혼례비는 결혼 후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이차보전 융자는 혼인신고일부터 3년 이내로 늘어났어요. 연 1.5% 융자의 신청 기한은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Q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근로복지넷(welfare.comwel.or.kr)에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로 신청할 수 있어요.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 신청도 돼요.

공식 확인 링크

정부24 — 생활안정자금(융자) 상세 안내→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 사업 확대 실시→ korea.kr 보도자료: 노동자 금융부담 줄여준다,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 사업 확대→ korea.kr [민생브리핑] 생활안정자금 사업 확대 대출이자 최대 3%p 지원→ 정부24 생활안정자금(융자)→

이 글은 공공데이터(보조금24)를 바탕으로 정리한 안내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됩니다. 신청 조건과 기간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링크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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