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자금 융자 대상·금리 연 1.5%·신청방법 한 번에 정리
3개월 이상 일한 저소득 노동자는 의료비·혼례비·장례비 등을 연 1.5%로 빌릴 수 있어요. 소득 기준, 이차보전 융자와의 차이, 근로복지넷 신청 방법과 서류를 정리했어요.
기준일 2026.10.08출처 보조금24(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 · 공식 발표 자료
핵심 요약
- ✓근로복지공단이 저소득 노동자에게 의료비·혼례비·장례비·노부모부양비·자녀양육비·소액생계비를 연 1.5%로 빌려줘요.
- ✓같은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일하고, 월평균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절반 이하여야 해요(소액생계비 외 항목은 일용직 소득 요건 없음).
- ✓1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동안 원금을 똑같이 나눠 갚아요.
- ✓이와 별도로 은행 대출 이자를 최대 3%p 지원하는 '이차보전 융자'도 있고, 2025년 12월부터 대상·항목이 넓어졌어요.
- ✓상시 신청이에요. 근로복지넷(welfare.comwel.or.kr)이나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 신청하고, 문의는 1588-0075예요.
AT A GLANCE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3개월 이상 근속 중이고 월평균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2 이하인 노동자 (일용직은 근로일수 요건, 소액생계비 외 항목은 소득 요건 미적용) |
|---|---|
| 지원 내용 | 의료비·혼례비·장례비·노부모부양비·자녀양육비·소액생계비 연 1.5% 융자,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항목별 한도는 공고 확인 필요) |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 신청 방법 | 근로복지넷(https://welfare.comwel.or.kr) 온라인 또는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방문 |
|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01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어떤 제도인가요
결혼, 장례, 병원비처럼 갑자기 목돈이 필요할 때 저소득 노동자에게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제도예요. 고용노동부가 맡고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해요.
- 금리: 연 1.5%
- 상환: 1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 용도: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노부모부양비, 자녀양육비, 소액생계비
'1년 거치'는 첫 1년은 이자만 내고 원금은 갚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원금균등분할상환'은 그 뒤 원금을 매달 똑같이 나눠 갚는 방식이에요.
항목별 융자 한도는 정부24 안내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근로복지넷 공고나 1588-0075에서 확인하세요.
02
누가 빌릴 수 있나요
의료비·혼례비·장례비·노부모부양비·자녀양육비는 아래 두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해요.
-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또는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일하고 있을 것
- 월평균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분의 1 이하일 것
기준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줄 세웠을 때 가운데 가구의 소득이에요. 1인 가구라도 '3인 가구' 기준 금액의 절반과 비교한다는 점이 헷갈리기 쉬워요.
일용직은 3개월 근속 대신, 신청일 전 90일 안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상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이면 돼요. 이 다섯 항목은 일용직에게 소득 요건이 적용되지 않아요.
소액생계비는 위 두 조건에 더해 개인 사정이나 계절 사업 등으로 월 소득이 직전 달보다 30% 이상 줄어든 경우에 빌릴 수 있어요. 일용직은 신청일 전 180일 안에 근로일수 45일 이상이어야 해요. 소액생계비는 일용직 소득 요건 예외가 안내돼 있지 않으니 공단(1588-0075)에 확인하세요.
03
이차보전 융자와 무엇이 다른가요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에는 이차보전 융자도 나와요. 기업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이자 중 최대 3%p를 정부가 대신 내 주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 연 6% 대출이면 노동자는 3%만 부담하는 셈이에요.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5년 12월부터 이차보전 융자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 자녀양육비 대상: 7세 미만 → 18세 미만 자녀
- 신규 항목: 노부모부양비, 장례비
- 한도: 혼례비·자녀양육비·노부모부양비 최대 2,000만원, 장례비 최대 1,000만원
- 신청 기한: 장례비는 사망일부터 1년 이내, 혼례비는 혼인신고일부터 3년 이내(기존 1년)
- 대상: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노동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3개월 이상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 중 중위소득(5,359,036원) 이하
- 상환: 1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소득 기준이 연 1.5% 융자(중위소득의 절반 이하)보다 넓어서, 연 1.5% 융자 소득 기준을 넘는 사람도 이차보전 융자는 해당될 수 있어요. 다만 보증료 등 실제 부담은 공고로 확인하세요. 정부24 안내에는 이차보전 내용이 없어요. 지금 연 1.5% 융자와 이차보전 중 어떤 방식으로, 어디서 신청하게 되는지는 근로복지넷 공고나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서 확인하세요.
04
신청 순서
상시 신청이에요. 온라인은 근로복지넷(welfare.comwel.or.kr)에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로, 방문은 근로복지공단 전국 지사에서 해요.
- 융자 신청서를 접수해요.
- 공단 담당자가 신청 내용을 확인해요.
- 구비서류를 제출해요.
- 적격 여부를 심사해 대상자를 선정해요.
- 보증서가 발행되고 결과를 통보받아요.
- 융자 결정일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자가 직접 온라인 뱅킹으로 대출을 실행해요.
융자 결정일부터 15일 이내에 직접 실행해야 하니 통보를 받으면 바로 진행하세요.
정부24 안내 페이지: 생활안정자금(융자)
05
준비 서류
공통 (해당하는 경우에만)
- 가족관계증명서: 가족을 위한 융자라면 필요할 수 있어요(공식 안내 표기가 엇갈려 제출 조건은 공단에 확인)
-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융자 대상자가 본인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을 때
- 소득증빙자료: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안 될 때. 직전년도 현 사업장 근무가 3개월 미만이거나 소득 확인이 안 되면 신청일 이전 3개월분 급여명세서
- 근로계약서(비정규직), 위수탁·도급·노무제공 계약서(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임대차계약서(특수형태근로종사자·1인 자영업자)
항목별
- 의료비: 진료비·약제비 영수증 또는 청구서, 산후조리원·요양시설 이용 비용 증명서
- 장례비: 사망 사실이 가족관계증명서에 없으면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확인서
- 혼례비: 자녀 혼례라면 혼인관계증명서
- 소액생계비: 소득감소 사실 확인서(별지 제4호 서식), 대상 월과 직전 월 급여명세서 등 소득감소 확인 서류, 휴업·휴직 확인서, 재직증명서 등 사유 확인 서류
소득금액증명,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은 공무원이 행정정보로 확인하는 서류로 분류돼 있어 따로 내지 않아도 될 수 있어요. 필요 여부는 신청 때 확인하세요.
신청 전 체크리스트
- 지금 다니는(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일하고 있나요?
- 월평균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절반 이하인가요? (소액생계비 외 항목은 일용직 해당 없음)
- 일용직이라면 신청일 전 90일(소액생계비는 180일) 안에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가요?
- 의료비·혼례비·장례비·노부모부양비·자녀양육비·소액생계비 중 어떤 용도인지 증빙할 수 있나요?
- 소액생계비라면 월 소득이 직전 달보다 30% 이상 줄었나요?
- 융자 결정 후 15일 안에 직접 온라인 뱅킹으로 대출을 실행할 수 있나요?
놓치기 쉬운 점
- 융자 결정일부터 15일 안에 신청자가 직접 온라인 뱅킹으로 대출을 실행해야 해요.
- 소득 기준은 본인 가구원 수와 관계없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절반'과 비교해요.
- 항목별 융자 한도는 원천 데이터에 없으니 근로복지넷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 이차보전 융자 내용은 2025년 12월 보도자료 기준이고 보조금24 원천 데이터에는 없어요. 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공고를 확인하세요.
- 빌린 돈이라 상환 의무가 있어요. 1년 거치 뒤 원금 상환이 시작되는 시점을 미리 계획하세요.
FAQ
자주 묻는 질문
Q생활안정자금 융자 금리는 얼마인가요?
정부24 안내 기준 연 1.5%이고, 1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이에요. 이차보전 융자는 기업은행 대출 이자 중 최대 3%p를 지원하는 별도 방식이에요.
Q일용직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신청일 전 90일 안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상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이면 돼요(소액생계비는 180일 안에 45일). 소액생계비 외 항목은 일용직에게 소득 요건이 적용되지 않아요. 소액생계비는 공단에 확인하세요.
Q자녀양육비는 몇 살 자녀까지 되나요?
고용노동부는 2025년 12월부터 이차보전 융자의 자녀양육비 대상을 7세 미만에서 18세 미만 자녀로 넓혔다고 밝혔어요. 연 1.5% 융자의 기준은 원천 데이터에 나와 있지 않으니 1588-0075에 확인하세요.
Q혼례비는 결혼 후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이차보전 융자는 혼인신고일부터 3년 이내로 늘어났어요. 연 1.5% 융자의 신청 기한은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Q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근로복지넷(welfare.comwel.or.kr)에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로 신청할 수 있어요.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 신청도 돼요.
공식 확인 링크
정부24 — 생활안정자금(융자) 상세 안내→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 사업 확대 실시→ korea.kr 보도자료: 노동자 금융부담 줄여준다,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 사업 확대→ korea.kr [민생브리핑] 생활안정자금 사업 확대 대출이자 최대 3%p 지원→ 정부24 생활안정자금(융자)→이 글은 공공데이터(보조금24)를 바탕으로 정리한 안내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됩니다. 신청 조건과 기간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링크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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