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출산전후휴가) 급여, 금액·신청기한 정리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다니는 남편이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20일을 쓰면 통상임금을 상한 1,684,210원까지 고용보험에서 받아요. 대상 조건, 서류, 고용24 신청 방법과 기한을 정리했어요.
기준일 2026.10.14출처 보조금24(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 · 공식 발표 자료
핵심 요약
- ✓배우자 출산휴가 20일을 쓴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가 받는 고용보험 급여예요.
- ✓휴가 기간(20일)의 통상임금을 주고, 2026년 상한은 1,684,210원, 하한은 최저임금액이에요.
-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
-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안에 고용24·고용센터 방문·우편으로 신청해요.
- ✓2026년 9월 18일부터 휴가 사용 가능 시기가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이내로 넓어졌어요.
AT A GLANCE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배우자 출산휴가를 쓴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
| 지원 내용 | 휴가 20일분 통상임금 (2026년 상한 1,684,210원, 하한 최저임금액) |
| 신청 기간 |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
| 신청 방법 | 고용24 온라인,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우편 |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01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아래 세 가지를 모두 맞춰야 해요.
-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일 것 (우리 회사가 해당되는지는 회사 인사·총무 담당이나 1350에 확인하세요.)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실제로 사용했을 것
-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일 것
피보험 단위기간은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돼요. 내 기간이 얼마인지는 1350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어요.
02
얼마를 받나요
휴가 기간 20일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을 받아요.
- 상한액: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며, 2026년은 1,684,210원이에요.
- 하한액: 최저임금액
휴가 기간 중 회사에서 금품을 받았다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해요.
03
휴가는 언제 쓸 수 있나요 (2026년 9월 변경)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회사에 알리면 회사는 20일의 휴가를 줘야 해요.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6년 9월 17일)에 따르면 2026년 9월 18일부터 사용 가능 시기가 넓어졌어요.
| 구분 | 사용 가능 시기 |
|---|---|
| 변경 전 | 출산 후 120일 이내 |
| 2026년 9월 18일부터 |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이내 |
이에 따라 제도 이름도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바뀌었어요. 같은 날부터 배우자 유산·사산휴가(최대 5일, 최초 3일 유급)도 새로 생겼어요. 정부24 원천 데이터에는 아직 이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고용24 공지를 확인하세요.
04
신청 방법과 기한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휴가가 끝나면 미루지 말고 서류부터 챙기세요.
- 회사에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작성을 요청해요.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를 준비해요.
- 고용24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해요.
05
준비 서류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별지 제107호의2 서식) 1부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휴가 기간 동안 회사에서 금품을 받았다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06
공식 안내 확인하기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신청 전 체크리스트
- 내가 다니는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인가요?
- 배우자 출산휴가를 실제로 사용했나요?
- 휴가가 끝난 날까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인가요?
- 휴가가 끝난 날로부터 12개월이 지나지 않았나요?
- 회사에서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를 받을 수 있나요?
놓치기 쉬운 점
- 신청 기한은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예요. 기한 안에 신청하세요.
-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은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를 기준으로 따져요.
- 휴가 중 회사에서 받은 금품이 있으면 숨기지 말고 자료를 함께 내세요.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면 부정수급이 될 수 있어요.
- 2026년 9월 18일 제도 변경 내용은 정부24 원천 데이터에 아직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어 고용24 공지 확인이 필요해요.
FAQ
자주 묻는 질문
Q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얼마까지 받나요?
휴가 20일분 통상임금을 받고, 2026년 상한액은 1,684,210원, 하한액은 최저임금액이에요.
Q대기업 직원도 이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이 고용보험 급여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가 대상이에요. 대기업 근로자의 휴가 중 임금은 회사와 고용노동부(1350)에 확인하세요.
Q출산 전에도 휴가를 쓸 수 있나요?
2026년 9월 18일부터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이내에 쓸 수 있어요(고용노동부 2026년 9월 17일 보도자료).
Q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예요.
Q어디서 신청하나요?
고용24(work24.go.kr)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관할 고용센터 방문,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공식 확인 링크
정부24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상세 안내→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정부24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고용노동부 보도자료(KDI 경제정보센터)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등 2026.9.18 시행→ 복지로 - 2025년부터 달라지는 배우자 출산휴가→ SBS Biz - 아빠 출산휴가 출산 전 50일부터 가능→함께 확인하면 좋은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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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공공데이터(보조금24)를 바탕으로 정리한 안내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됩니다. 신청 조건과 기간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링크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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