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출산전후휴가) 급여, 금액·신청기한 정리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다니는 남편이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20일을 쓰면 통상임금을 상한 1,684,210원까지 고용보험에서 받아요. 대상 조건, 서류, 고용24 신청 방법과 기한을 정리했어요.

기준일 2026.10.14출처 보조금24(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 · 공식 발표 자료

핵심 요약

  • ✓배우자 출산휴가 20일을 쓴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가 받는 고용보험 급여예요.
  • ✓휴가 기간(20일)의 통상임금을 주고, 2026년 상한은 1,684,210원, 하한은 최저임금액이에요.
  •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
  •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안에 고용24·고용센터 방문·우편으로 신청해요.
  • ✓2026년 9월 18일부터 휴가 사용 가능 시기가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이내로 넓어졌어요.

AT A GLANCE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배우자 출산휴가를 쓴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지원 내용휴가 20일분 통상임금 (2026년 상한 1,684,210원, 하한 최저임금액)
신청 기간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방법고용24 온라인,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우편
문의처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01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아래 세 가지를 모두 맞춰야 해요.

  •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일 것 (우리 회사가 해당되는지는 회사 인사·총무 담당이나 1350에 확인하세요.)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실제로 사용했을 것
  •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일 것

피보험 단위기간은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돼요. 내 기간이 얼마인지는 1350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어요.

02

얼마를 받나요

휴가 기간 20일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을 받아요.

  • 상한액: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며, 2026년은 1,684,210원이에요.
  • 하한액: 최저임금액

휴가 기간 중 회사에서 금품을 받았다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해요.

03

휴가는 언제 쓸 수 있나요 (2026년 9월 변경)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회사에 알리면 회사는 20일의 휴가를 줘야 해요.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6년 9월 17일)에 따르면 2026년 9월 18일부터 사용 가능 시기가 넓어졌어요.

구분사용 가능 시기
변경 전출산 후 120일 이내
2026년 9월 18일부터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이내

이에 따라 제도 이름도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바뀌었어요. 같은 날부터 배우자 유산·사산휴가(최대 5일, 최초 3일 유급)도 새로 생겼어요. 정부24 원천 데이터에는 아직 이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고용24 공지를 확인하세요.

04

신청 방법과 기한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휴가가 끝나면 미루지 말고 서류부터 챙기세요.

  1. 회사에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작성을 요청해요.
  2.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를 준비해요.
  3. 고용24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해요.

05

준비 서류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별지 제107호의2 서식) 1부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휴가 기간 동안 회사에서 금품을 받았다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06

공식 안내 확인하기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신청 전 체크리스트

  • 내가 다니는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인가요?
  • 배우자 출산휴가를 실제로 사용했나요?
  • 휴가가 끝난 날까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인가요?
  • 휴가가 끝난 날로부터 12개월이 지나지 않았나요?
  • 회사에서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를 받을 수 있나요?

놓치기 쉬운 점

  • 신청 기한은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예요. 기한 안에 신청하세요.
  •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은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를 기준으로 따져요.
  • 휴가 중 회사에서 받은 금품이 있으면 숨기지 말고 자료를 함께 내세요.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면 부정수급이 될 수 있어요.
  • 2026년 9월 18일 제도 변경 내용은 정부24 원천 데이터에 아직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어 고용24 공지 확인이 필요해요.

FAQ

자주 묻는 질문

Q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얼마까지 받나요?

휴가 20일분 통상임금을 받고, 2026년 상한액은 1,684,210원, 하한액은 최저임금액이에요.

Q대기업 직원도 이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이 고용보험 급여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가 대상이에요. 대기업 근로자의 휴가 중 임금은 회사와 고용노동부(1350)에 확인하세요.

Q출산 전에도 휴가를 쓸 수 있나요?

2026년 9월 18일부터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이내에 쓸 수 있어요(고용노동부 2026년 9월 17일 보도자료).

Q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예요.

Q어디서 신청하나요?

고용24(work24.go.kr)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관할 고용센터 방문,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공식 확인 링크

정부24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상세 안내→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정부24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고용노동부 보도자료(KDI 경제정보센터)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등 2026.9.18 시행→ 복지로 - 2025년부터 달라지는 배우자 출산휴가→ SBS Biz - 아빠 출산휴가 출산 전 50일부터 가능→

함께 확인하면 좋은 혜택

이 글은 공공데이터(보조금24)를 바탕으로 정리한 안내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됩니다. 신청 조건과 기간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링크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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