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한 달에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육아휴직급여 월 상한 250만원부터 부모함께육아휴직 4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조건과 2026년 신설된 단기 육아휴직, 고용24 신청 기한을 정리했어요.
기준일 2026.10.06 · 출처: 보조금24(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와 공식 발표 자료
신청 조건과 기간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아래 공식 링크에서 꼭 다시 확인하세요.
핵심 요약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하면 받아요.
- 1~3개월은 통상임금 100%(월 상한 250만원), 4~6개월 100%(상한 200만원), 7개월부터 80%(상한 160만원)예요.
-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두고 부모가 모두 휴직하면 첫 6개월 상한이 최대 450만원까지 올라가요.
- 2026년 8월 20일부터 1~2주 단기 육아휴직도 급여 대상이에요.
- 휴직 시작 1개월 뒤부터 끝난 뒤 12개월 안에 고용24나 고용센터에서 신청해요.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30일 이상 육아휴직(단기 육아휴직은 30일 미만 가능)을 부여받고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인 근로자 |
|---|---|
| 지원 내용 | 1~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4~6개월 100%(상한 200만원), 7개월~ 80%(상한 160만원), 최대 1년 6개월 |
| 신청 기간 | 육아휴직 시작 1개월 후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 |
| 신청 방법 | 고용24(work24.go.kr) 온라인,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또는 우편 |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두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해요.
- 회사에서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았어요. 단기 육아휴직이라면 30일보다 짧아도 돼요.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에요. 피보험 단위기간은 고용보험에 가입해 임금을 받은 날을 센 기간이에요. 예전에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인정받은 기간은 빼고 계산해요.
육아휴직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또는 만 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키우는 근로자가 쓸 수 있어요. 휴직 기간 동안 회사는 임금을 줄 의무가 없고, 대신 고용센터가 급여를 줘요.
한 달에 얼마 받나요
| 휴직 기간 | 지급률 | 월 상한 |
|---|---|---|
| 1~3개월 | 통상임금 100% | 250만원 |
| 4~6개월 | 통상임금 100% | 200만원 |
| 7개월 이후 | 통상임금 80% | 160만원 |
통상임금은 기본급처럼 매달 정기적으로 정해진 임금이에요. 예를 들어 통상임금이 월 300만원이면 1~3개월은 상한인 250만원, 4~6개월은 200만원, 7개월부터는 80%인 240만원이 상한 160만원을 넘어 160만원을 받아요.
12개월을 모두 상한액으로 받으면 합계는 2,310만원이에요. 예전처럼 일부를 복직 후에 주는 사후지급금은 2025년부터 없어져서 휴직 중에 전액 받아요.
부모가 함께 쉬면 더 받아요
부모함께육아휴직제는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두고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쓸 때, 각자의 첫 6개월을 통상임금 100%로 주는 제도예요. 상한은 1~2개월 250만원이고, 3개월째부터 달마다 50만원씩 올라가요.
| 개월 | 1 | 2 | 3 | 4 | 5 | 6 |
|---|---|---|---|---|---|---|
| 월 상한 | 250만원 | 250만원 | 300만원 | 350만원 | 400만원 | 450만원 |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쓰면 휴직 기간이 1년에서 최대 1년 6개월로 늘어나요. 한부모나 중증장애 아동의 부모는 이 조건 없이 1년 6개월까지 쓸 수 있어요.
한부모 근로자는 첫 3개월 상한이 300만원(통상임금 100%), 4~6개월 200만원(100%), 7개월부터 160만원(80%)이에요.
2026년에 새로 생긴 것
- 단기 육아휴직(2026년 8월 20일 시행): 휴원·휴교나 방학, 자녀의 질병·사고 입원처럼 짧게 집중 돌봄이 필요할 때 연 1회, 1주 또는 2주 쓸 수 있어요. 이 기간에도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방학 때문이면 30일 전에, 긴급한 사유면 당일에도 신청할 수 있어요.
- 출생 전 육아휴직(2026년 9월 18일 시행): 배우자가 유산·조산 위험 등 건강 문제가 있으면 남성 근로자도 자녀가 태어나기 전에 육아휴직을 쓸 수 있어요.
단기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때는 해당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내야 해요.
신청 기한과 순서
-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급여 신청에 필요한 육아휴직 확인서와 통상임금 자료를 회사와 함께 준비해요.
- 휴직을 시작하고 1개월이 지나면 본인이 급여를 신청할 수 있어요.
- 고용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우편으로 내요.
기한은 휴직이 끝난 날부터 12개월 이내예요. 이 기한을 넘기면 받을 수 없으니, 복직 후 몰아서 신청하려다 놓치지 않게 하세요.
2025년부터는 출산전후휴가를 회사에 신청할 때 육아휴직도 함께 신청할 수 있어요. 이건 회사에 내는 휴가·휴직 신청이고, 육아휴직 급여는 위 순서대로 따로 신청해야 해요.
준비 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회사 작성)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휴직 중 회사에서 금품을 받았다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
- 단기 육아휴직이라면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신청 전 체크리스트
-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가요?
- ☐ 자녀가 만 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가요? (또는 임신 중인가요?)
- ☐ 회사에서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허용받았나요? (단기 육아휴직이면 1~2주)
- ☐ 휴직 시작 후 1개월이 지났고, 휴직 종료 후 12개월이 지나지 않았나요?
- ☐ 배우자도 함께 휴직한다면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인가요?
놓치기 쉬운 점
- 휴직 중 회사에서 금품을 받았다면 신청할 때 확인 자료를 함께 내야 해요. 급여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는 1350에 확인하세요.
- 신청 기한(휴직 종료 후 12개월)을 넘기면 받을 수 없어요.
- 예전에 실업급여를 받으며 인정된 피보험 기간은 180일 계산에서 빠져요.
- 부모함께육아휴직제·1년 6개월 연장은 자녀 나이와 부모 각각의 사용 기간 요건이 있어요. 휴직 계획을 세우기 전에 1350에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통상임금이 월 200만원이면 1~3개월에 250만원을 받나요?
아니요. 통상임금의 100%가 기준이라 200만원을 받아요. 250만원은 상한액이에요. 월급 전체가 아니라 통상임금이 기준이라, 수당이 많다면 실제 받는 금액은 월급보다 적을 수 있어요.
Q. 복직 후 6개월 다녀야 나머지 25%를 받는 것 아닌가요?
그 사후지급금 제도는 2025년에 폐지됐어요. 지금은 휴직 기간 중에 전액 받아요.
Q. 방학 때 1주만 육아휴직을 써도 급여가 나오나요?
2026년 8월 20일부터 단기 육아휴직이 생겨 연 1회 1주 또는 2주를 쓸 수 있고, 이 기간에도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방학 사유는 30일 전에 신청해야 해요.
Q. 육아휴직이 끝나고 1년이 넘었는데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기한은 휴직이 끝난 날부터 12개월 이내라 기한이 지나면 받을 수 없어요.
Q. 부모함께육아휴직제(이른바 6+6)는 부모가 동시에 쉬어야 받나요?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두고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적용돼요. 동시 사용 여부 등 세부 요건은 1350에 확인하세요.
공식 확인 링크
이 글은 공공데이터(보조금24)를 바탕으로 정리한 안내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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