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최대 40만원 받는 조건과 신청법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이 낸 반환보증 보증료를 최대 40만원까지 돌려받는 제도예요. 소득 기준, 필요 서류, 정부24 신청 방법을 정리했어요. 기준일 2026.10.02 · 출처: 보조금24(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와 공식 발표 자료 신청 조건과 기간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아래 공식 링크에서 꼭 다시 확인하세요. 핵심 요약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HF·SGI)에 가입해 보증료를 낸 무주택 임차인에게 낸 보증료를 최대 40만원까지 돌려줘요.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청년 5천만원·신혼부부 7,500만원·그 외 6천만원 이하여야 해요. 청년·신혼부부는 낸 보증료 전액, 그 외는 90%를 지원해요. 2025년 3월 30일 이전 가입 건은 최대 30만원이에요. 연중 신청이지만 지자체 예산이 소진되면 일찍 마감될 수 있어요. 정부24 등 온라인이나 시·군·구청, 주민센터에서 신청하고, 심사 후 30일 이내 본인 계좌로 입금돼요.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청년 5천만원·신혼부부 7,500만원·그 외 6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지원 내용 기납부 보증료 지원, 최대 40만원 (청년 외는 90%, 2025.3.30 이전 가입 건 최대 30만원) 신청 기간 연중 상시 (지자체별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신청 방법 정부24 등 온라인 또는 시·군·구청·주민센터 방문 (지역마다 다름) 문의처 국토교통부 1599-0001 어떤 돈을 돌려받는 건가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보증기관이 대신 돌려주는 상품이에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에서 가입할 수 있고, 가입할 때 임차인이 보증료를 내요. 이 제도는 이미 낸 보증료 를 나중에 지자체가 돌려주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먼저 보증에 가입하고 보증료를 낸 뒤에 신청해요. 신청일 기준으로 보증이 유효해야 해요. 누가 받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