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2026, 하루 최대 6만8100원·120~270일 받는 조건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고용보험 가입자가 받는 구직급여. 2026년 하루 상한 68,100원, 지급일수 120~270일, 180일 가입 조건과 고용센터 신청 순서를 정리했어요.
기준일 2026.10.05 · 출처: 보조금24(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와 공식 발표 자료
신청 조건과 기간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아래 공식 링크에서 꼭 다시 확인하세요.
핵심 요약
-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그만둔 사람이 대상이에요.
- 하루 금액은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예요.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는 하루 상한이 68,100원이에요.
-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120일~270일 받아요.
-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못 받으니 바로 신청하세요.
- 첫 수급자격 신청은 고용센터 방문, 이후 실업인정은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고, 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인 실업자(예술인·노무제공자는 기준 별도) |
|---|---|
| 지원 내용 |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를 120~270일간 지급(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 하루 상한 68,100원) |
| 신청 기간 | 이직 후 지체 없이.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서만 지급 |
| 신청 방법 | 고용24 구직등록 후 관할 고용센터 방문해 수급자격 인정 신청, 이후 실업인정은 인터넷 등으로 가능 |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해요.
- 가입기간: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 달력상 근무 기간이 아니라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으로 따지니, 경계에 있다면 고용24나 1350에서 확인하세요.
- 비자발적 이직: 경영상 해고 등 본인 뜻과 상관없이 그만둔 경우예요.
- 재취업 의사와 능력: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상태여야 해요.
-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받는 동안 구직 활동을 해야 해요.
예술인은 이직 전 24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9개월 이상(예술인으로 3개월 이상), 노무제공자는 24개월간 12개월 이상(노무제공자로 3개월 이상)이 필요해요.
일용근로자는 신청한 달의 직전 달 1일부터 신청일까지 일한 날이 그 기간 전체 날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해요.
자진 퇴사도 받을 수 있는 경우
스스로 그만뒀더라도 그만둘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인정되면 수급자격이 생길 수 있어요. 고용보험 공식 안내에 나온 예시는 이래요.
- 임금 체불, 최저임금 미달
- 근로조건이 나빠짐(1년 안에 2개월 이상)
- 차별 대우나 성희롱 피해
- 회사 도산·대량 감원 예정
- 회사 이전 등으로 왕복 3시간 이상 걸려 통근이 어려워짐
- 가족을 30일 이상 간호해야 함
- 임신·출산·자녀 육아
인정 여부는 고용센터가 판단하니, 체불 내역이나 진단서처럼 사정을 보여 줄 자료를 챙겨 가세요.
하루 얼마, 며칠 받나요
하루 금액은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예요(예술인·노무제공자는 이직 전 12개월 평균보수의 60%).
- 상한액: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는 하루 68,100원이에요. 2025년까지는 66,000원이었어요.
- 하한액: 그해 최저임금의 80%에 하루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금액이에요.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8시간 기준으로 계산하면 하루 66,048원이에요.
받는 날수(소정급여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이직 당시 나이로 정해져요.
|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이상~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이상~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이상~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예를 들어 45세, 가입기간 4년이면 180일이에요. 하한액이 상한액에 가까워서 하루 금액 차이는 크지 않고, 총액은 받는 날수에 따라 크게 달라져요.
신청 순서
- 구직등록: 고용24에서 구직신청을 해요.
- 수급자격 인정 신청: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내요. 첫 신청은 방문해야 해요.
- 대기기간: 실업 신고 후 7일은 대기기간이라 지급되지 않아요.
- 실업인정: 이후 1~4주마다 재취업 활동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요. 이건 인터넷 등으로도 낼 수 있어요.
준비 서류는 구직신청서와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예요.
기간이 끝나도 더 받을 수 있는 연장급여
- 훈련연장급여: 고용센터장이 직업훈련을 지시한 경우, 훈련받는 동안 구직급여의 100%를 최대 2년간 연장해요.
- 개별연장급여: 취업이 특히 어렵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가 요건을 갖추면 구직급여의 70%를 60일간 더 받아요.
- 특별연장급여: 대량 실업 같은 사유가 생기면 구직급여의 70%를 60일간 연장해요.
자영업자,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연장급여 대상이 아니에요.
함께 보면 좋은 제도
- 국민내일배움카드: 쉬는 동안 직업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서비스와 생계 지원을 함께 받는 제도예요.
- 직업훈련 생계비대부: 장기 훈련 중 생계비를 빌릴 수 있어요.
- 실업크레딧: 구직급여를 받는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고 싶으면 보험료의 75%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신청 전 체크리스트
- ☐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해 유급 근무일이 180일 이상인가요?
- ☐ 경영상 해고 등 회사 사정으로 그만뒀나요? 자진 퇴사라면 예외 사유에 해당하나요?
- ☐ 지금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고,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나요?
- ☐ 이직한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아직 안 지났나요?
- ☐ 예술인·노무제공자·일용근로자라면 각자의 별도 기준을 확인했나요?
놓치기 쉬운 점
-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급여일수는 사라져요.
- 받는 동안 재취업 활동을 하지 않거나 실업인정일을 놓치면 그 기간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어요. 일정은 고용센터 안내를 따르세요.
- 받는 중에 취업하거나 소득이 생겼는데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이 될 수 있어요. 고용센터에 꼭 알리세요.
- 자영업자·예술인·노무제공자는 연장급여가 지원되지 않아요.
- 하한액(66,048원)은 하루 8시간 근로 기준으로 계산한 값이라, 소정근로시간이 짧았다면 달라질 수 있어요. 정확한 금액은 고용24 모의계산이나 1350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2026년 실업급여 하루 최대 얼마인가요?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는 하루 상한액이 68,100원이에요.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가 이보다 많아도 68,100원까지만 받아요.
Q. 자진 퇴사하면 못 받나요?
원칙적으로는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해요. 다만 임금 체불, 통근 곤란, 가족 간호, 임신·출산·육아처럼 그만둘 수밖에 없던 사정이 인정되면 받을 수 있어요. 판단은 고용센터가 해요.
Q. 퇴사하고 몇 달 뒤에 신청해도 되나요?
수급기간은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이에요. 늦게 신청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12개월이 지난 뒤에는 못 받으니 바로 신청하는 게 좋아요.
Q. 온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나요?
구직등록은 고용24에서 하지만, 첫 수급자격 인정 신청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야 해요. 그 뒤 실업인정은 인터넷 등으로 할 수 있어요.
Q. 50세 이상이면 더 오래 받나요?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면 50세 이상과 장애인은 50세 미만보다 30일 더 받아요. 예를 들어 10년 이상 가입했다면 50세 미만 240일, 50세 이상 270일이에요.
공식 확인 링크
함께 확인하면 좋은 혜택
이 글은 공공데이터(보조금24)를 바탕으로 정리한 안내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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