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신청 방법과 대상, 소득 상관없이 가능
만 6~65세 미만 등록 장애인이 종합조사로 활동지원등급을 받아 신변처리·가사·외출 지원과 방문목욕·간호를 받는 장애인 활동지원의 대상과 신청 방법을 정리했어요.
기준일 2026.09.28 · 출처: 보조금24(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
신청 조건과 기간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아래 공식 링크에서 꼭 다시 확인하세요.
핵심 요약
- 만 6세~65세 미만 등록 장애인이 종합조사로 활동지원등급을 받으면 이용할 수 있어요.
-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어요.
- 신변처리, 가사, 일상생활, 외출·이동 지원과 방문목욕·방문간호를 바우처로 받아요.
- 주민센터 방문, 온라인, 우편, 팩스로 신청해요.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만 6~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중 활동지원등급 판정자 (소득 무관) |
|---|---|
| 지원 내용 | 활동지원·방문목욕·방문간호 바우처 (등급별 월 일정액) |
| 본인부담 | 매월 일정액 본인부담금 납부 후 사용 |
| 신청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온라인, 우편, 팩스 |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국민연금공단 1355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중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서 활동지원등급을 받은 사람이에요.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어요.
활동지원을 받다가 65세가 된 뒤에도 혼자 사회활동이 어려우면 계속 지원받을 수 있어요.
어떤 서비스를 받나요
- 활동지원: 신변처리, 가사, 일상생활, 외출·이동 보조
- 방문목욕
- 방문간호
활동지원등급에 맞는 금액의 바우처가 매월 주어지고, 매월 일정한 본인부담금을 낸 뒤 쓸 수 있어요.
신청 방법과 서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복지로 온라인, 우편, 팩스로 신청해요. 신청하면 국민연금공단이 종합조사를 해서 등급을 정해요.
- 사회복지서비스 및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이미 카드가 있으면 그대로 사용)
- 통장사본, 건강보험증 사본
- 필요 시 장애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는 장애 유형별 소견서나 진단서, 가구 환경·사회활동 증빙을 함께 내요.
종합조사와 등급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신청하면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받아요.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얼마나 어려운지, 가족 등 돌봐 줄 사람이 있는지, 직장·학교 같은 사회활동을 하는지 등을 살펴 활동지원등급을 정해요. 등급에 따라 매월 받는 바우처 금액이 달라요.
그래서 신청할 때 가구 환경과 사회활동 증빙(가족이 부재중인 사유, 재직·재학 증명 등)을 빠짐없이 내는 게 중요해요. 실제 생활의 어려움이 서류에 잘 드러나야 등급 판정에 반영돼요.
알아 두면 좋은 점
- 소득과 무관: 소득 기준 없이 신청할 수 있지만, 매월 일정한 본인부담금은 있어요.
- 바우처카드: 이미 바우처카드가 있으면 새로 만들지 않고 그대로 써요.
- 65세 이후: 활동지원을 받던 분이 65세가 된 뒤에도 혼자 사회활동이 어려우면 계속 지원받을 수 있어요.
신청 전 체크리스트
- ☐ 장애인으로 등록돼 있나요?
- ☐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인가요?
- ☐ 종합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신청서를 냈나요?
놓치기 쉬운 점
- 바우처 금액과 본인부담금은 등급에 따라 달라요.
-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장애인 활동지원은 소득 기준이 있나요?
아니요.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매월 본인부담금이 있어요.
Q. 65세가 넘으면 끊기나요?
활동지원을 받다가 65세가 된 뒤에도 혼자 사회활동이 어려우면 계속 지원받을 수 있어요.
Q. 어디서 신청하나요?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신청하고, 우편·팩스도 가능해요.
Q. 등급은 누가 정하나요?
신청 후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거쳐 활동지원등급이 정해져요. 문의는 국민연금공단 1355로 할 수 있어요.
공식 확인 링크
이 글은 공공데이터(보조금24)를 바탕으로 정리한 안내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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