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2026년 선정기준액·최대 금액·신청방법 한 번에 정리
2026년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인정액 단독 247만 원·부부 395.2만 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고 단독 최고 349,700원을 받아요. 소득인정액 계산법과 신청 방법을 정리했어요.
기준일 2026.10.14출처 보조금24(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 · 공식 발표 자료
핵심 요약
- ✓만 65세 이상이고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받을 수 있어요.
-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2만 원이에요.
- ✓최고 금액은 단독가구 월 349,700원, 부부가구 월 559,520원이에요. 국민연금·소득 수준에 따라 줄어들 수 있어요.
-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에서 신청해요.
- ✓공무원·사학·군인·별정우체국 연금 수급권자와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돼요.
AT A GLANCE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 소득인정액 단독 247만 원·부부 395.2만 원 이하 (2026년) |
|---|---|
| 지원 내용 | 단독가구 최고 월 349,700원, 부부가구 최고 월 559,520원 (2026년) |
| 신청 기간 |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
| 신청 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국민연금공단 1355 |
01
2026년 기준 한눈에 보기
|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
| 선정기준액(소득인정액 상한) | 월 247만 원 | 월 395.2만 원 |
| 최고 지급액 | 월 349,700원 | 월 559,520원 |
보건복지부는 2026년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을 2025년 228만 원에서 247만 원으로 올렸어요. 부부가구 최고액은 단독 최고액 두 명분에서 20%를 줄인 금액이에요. 부부가 모두 받으면 각각 20%씩 감액되기 때문이에요.
02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값이에요. 실제 월급과 다르니 '내 월급이 247만 원을 넘으니 안 된다'고 바로 포기하지 마세요.
① 월 소득평가액
- 상시 근로소득은 월 116만 원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의 70%만 반영해요. (= 0.7 × (근로소득 − 116만 원))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 임차 소득 같은 기타 소득은 그대로 더해요.
예를 들어 혼자 사는 분이 매달 상시 근로소득 300만 원을 받으면 (300만 − 116만) × 0.7 = 128.8만 원만 소득으로 잡혀요.
②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에서 기본재산액을 빼요: 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
- 금융재산에서 2,000만 원을 빼요.
- 부채를 빼고, 정해진 소득환산율을 곱해 12로 나눠요.
- 고급 자동차와 회원권은 일반재산에서 빼고 가액을 그대로 더해요.
정확한 소득인정액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나 국민연금공단(1355)에 문의해 확인하세요.
03
금액이 줄어드는 경우
최고 금액을 모두 받는 것은 아니에요. 원천 데이터에 따르면 아래에 따라 감액될 수 있어요.
-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받는 연금액
- 가구 유형: 부부가 모두 받으면 각각 20% 감액
-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음
본인 예상 금액은 국민연금공단(1355)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어요.
04
받을 수 없는 사람 (직역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돼요.
다만 퇴직일시금을 받은 사람, 퇴직유족(연금)일시금을 받고 5년이 지난 사람 등은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어요. 해당되면 129나 1355에 확인하세요.
05
신청 시기와 방법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생일이 2027년 3월이면 2027년 2월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복지로 온라인 신청
준비 서류
- 신분증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본인, 배우자)
- 통장 사본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도 필요해요.
06
공식 안내 확인하기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신청 전 체크리스트
- 만 65세 이상이거나 만 65세 생일이 다음 달인가요?
- 가구 소득인정액이 단독 월 247만 원, 부부 월 395.2만 원 이하인가요?
- 본인과 배우자가 공무원·사학·군인·별정우체국 연금 수급권자가 아닌가요? (일시금 수령 등 예외 있음)
- 근로소득에서 116만 원을 빼고 70%만 반영해 계산해 봤나요?
-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준비할 수 있나요?
놓치기 쉬운 점
- 선정기준액은 매년 바뀌어요. 지난해 탈락했어도 올해 다시 확인해 보세요.
-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일시금 수령 등 예외가 있어요.
FAQ
자주 묻는 질문
Q2026년 기초연금은 최대 얼마인가요?
단독가구 월 349,700원, 부부가구 월 559,520원이에요. 국민연금, 가구 유형, 소득인정액에 따라 줄어들 수 있어요.
Q월급이 247만 원보다 많으면 못 받나요?
꼭 그렇지 않아요. 근로소득은 116만 원을 빼고 70%만 반영하기 때문에 실제 소득인정액은 월급보다 낮아요. 재산 환산액까지 더해 판단해요.
Q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국민연금을 받아도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급여액에 따라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어요.
Q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
Q부부가 같이 받으면 금액이 어떻게 되나요?
각각 20%씩 감액돼 부부 합산 최고 월 559,520원이에요.
공식 확인 링크
정부24 — 기초연금 상세 안내→ 기초연금 누리집 (보건복지부)→ 정부24 기초연금→함께 확인하면 좋은 혜택
이 글은 공공데이터(보조금24)를 바탕으로 정리한 안내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됩니다. 신청 조건과 기간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링크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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