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생계지원 지원금액과 신청 조건, 129 전화 신청 방법

실직·폐업·질병·가정폭력 등 갑작스러운 위기로 생계가 어려울 때 받는 긴급복지 생계지원의 가구별 지원금액, 소득·재산 기준, 신청 방법을 정리했어요.

기준일 2026.09.28 · 출처: 보조금24(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
신청 조건과 기간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아래 공식 링크에서 꼭 다시 확인하세요.

핵심 요약

  • 주소득자의 사망·실직, 중한 질병, 휴·폐업, 화재 등 위기 상황으로 생계가 어려울 때 받는 지원이에요.
  • 4인 가구 기준 1,994,600원 등 가구원 수에 따라 금전으로 지원해요.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해요.
  • 시군구청·주민센터 방문이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전화로 신청해요.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위기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하고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지원 내용생계비 금전 지원 (1인 783,000원 ~ 4인 1,994,600원 등)
신청 기간상시신청
신청 방법시군구청·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129 전화
문의처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어떤 위기일 때 받을 수 있나요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정한 위기 사유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때 받을 수 있어요. 대표적인 경우는 아래와 같아요.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등으로 소득을 잃은 경우
  •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 주소득자·부소득자의 실직, 휴업, 폐업, 사업장 화재로 영업이 어려워진 경우
  • 화재·자연재해로 사는 집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경우
  • 가정폭력, 방임·유기·학대를 당한 경우
  • 이혼으로 소득이 크게 줄었거나 단전된 경우, 출소 후 생계가 곤란한 경우 등

소득·재산 기준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여야 해요.

가구원 수소득 기준
1인1,923,179원
2인3,149,469원
3인4,019,277원
4인4,871,054원

재산은 대도시 24,100만 원, 중소도시 15,200만 원, 농어촌 13,000만 원 이하예요. 금융재산은 생활준비금에 600만 원을 더한 금액 이하여야 하고, 1인 가구는 8,564천 원, 4인 가구는 12,494천 원 이하예요.

얼마를 받나요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에 필요한 비용을 가구원 수에 따라 금전으로 받아요.

가구원 수지원 금액
1인783,000원
2인1,286,600원
3인1,644,000원
4인1,994,600원
5인2,324,400원
6인2,636,700원

7인 이상은 1명 늘 때마다 286,900원씩 더해져요.

신청 방법과 서류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전화로 신청할 수 있어요. 위기 상황이라 서류가 다 준비되지 않았어도 먼저 상담을 받아 보세요.

  • 신분증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그 밖의 서류는 담당 공무원과 상담해 안내받아요 (주민등록등본은 공무원이 확인)

신청 전 체크리스트

  • ☐ 실직·폐업·질병·주소득자 사망 등 위기 사유가 생겼나요?
  •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가요?
  • ☐ 재산이 사는 지역 기준(대도시 24,100만 원 등) 이하인가요?
  • ☐ 금융재산이 가구원 수 기준 이하인가요?

놓치기 쉬운 점

  • 소득·재산 기준은 매년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바뀌어요.
  • 위기 사유와 기준 충족 여부는 담당 공무원의 확인으로 결정돼요.

자주 묻는 질문

Q.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얼마인가요?

가구원 수에 따라 1인 783,000원, 2인 1,286,600원, 3인 1,644,000원, 4인 1,994,600원 등이에요.

Q.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전화해 신청할 수 있어요.

Q. 실직해도 받을 수 있나요?

주소득자나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잃은 경우도 위기 사유에 해당해요. 소득·재산 기준을 함께 충족해야 해요.

Q.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신분증과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가 기본이고, 나머지는 담당 공무원과 상담 후 안내받아요.

이 글은 공공데이터(보조금24)를 바탕으로 정리한 안내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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