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월 3만원, 신청 대상과 서류 총정리
치매안심센터에 등록한 60세 이상 치매환자가 약값과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3만 원(연 36만 원)까지 받는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의 대상, 서류, 신청 방법을 정리했어요.
기준일 2026.09.28 · 출처: 보조금24(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
신청 조건과 기간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아래 공식 링크에서 꼭 다시 확인하세요.
핵심 요약
- 치매약 처방을 받는 치매환자에게 약제비·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3만 원(연 36만 원)까지 실비로 지원해요.
- 만 60세 이상(초로기 치매도 가능), 치매 진단, 치매치료제 처방,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권고)를 충족해야 해요.
- 주소지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신청하고, 다른 지역에서 신청해도 주소지로 넘겨 줘요.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한 치매환자 중 연령·진단·치료·소득 기준 충족자 |
|---|---|
| 지원 내용 | 치매약제비 + 처방 당일 진료비 본인부담금, 월 3만 원(연 36만 원) 한도 실비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주소지 보건소(치매안심센터) 방문·우편·팩스·전자우편 |
| 문의처 |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관할 보건소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한 사람 중 아래를 모두 충족하면 돼요.
- 연령: 만 60세 이상 (60세 미만의 초로기 치매환자도 선정 가능)
- 진단: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
- 치료: 치매치료제나 혈관성치매 치료 성분이 든 약을 처방받음
- 소득: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권고 기준)
2022년부터 지방이양 사업이라 소득 기준 등 선정 기준이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어요.
얼마를 받나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매 치료관리비 중 본인부담금을 월 3만 원, 연 36만 원 한도에서 실제 쓴 만큼 돌려받아요. 치매약값 본인부담금과 약을 처방받은 날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이 포함되고, 상급병실료 같은 비급여 항목은 빠져요.
신청 방법과 서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으로 신청해요. 다른 지역 치매안심센터에 신청해도 주소지 센터로 넘겨 줘요.
- 지원신청서
- 본인 명의 입금통장 사본
- 당해 연도에 발행된 치매치료제 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적힌 약국 영수증
- 주민등록등본
-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와 건강보험증 사본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어떤 비용이 지원되고 어떤 비용은 안 되나요
지원되는 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매 치료비 중 본인이 낸 금액이에요. 구체적으로 치매약값 본인부담금과, 그 약을 처방받은 날 병원 진료비 본인부담금이에요. 상급병실료처럼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은 빠져요.
한 달에 3만 원을 넘게 썼다면 3만 원까지만, 덜 썼다면 쓴 만큼 받아요. 1년 한도는 36만 원이라, 매달 꾸준히 약을 처방받는 분이라면 영수증을 모아 두었다가 빠짐없이 청구하는 게 좋아요.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치매안심센터 등록: 지원을 받으려면 먼저 주소지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돼 있어야 해요.
- 처방받는 약: 치매치료제 또는 혈관성치매 치료 성분이 든 약이어야 해요. 해당 여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우리 지역 기준: 지방이양 사업이라 소득 기준 등이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으니 센터에 먼저 물어보세요.
신청 전 체크리스트
- ☐ 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했나요?
- ☐ 만 60세 이상인가요? (초로기 치매도 가능)
- ☐ 치매치료제를 처방받고 있나요?
- ☐ 올해 발행된 처방전이나 약국 영수증을 챙겼나요?
놓치기 쉬운 점
- 지자체마다 소득 기준 등 선정 기준이 다를 수 있어요.
- 처방전·영수증은 당해 연도 발행분이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Q. 치매 치료관리비는 얼마까지 받나요?
월 3만 원, 연 36만 원 한도에서 본인부담금 실비를 받아요.
Q. 60세 미만도 받을 수 있나요?
초로기 치매환자는 60세 미만이어도 선정될 수 있어요.
Q. 비급여 진료비도 되나요?
아니요. 상급병실료 같은 비급여 항목은 제외돼요.
Q. 어디에 문의하나요?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이나 관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문의하세요.
공식 확인 링크
이 글은 공공데이터(보조금24)를 바탕으로 정리한 안내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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